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4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22288

#등하굣길사고 #미성년자불법행위 #자전거사고 #자전거에치여부상 #전방주시의무

 

자전거를 타고 하교하던 중학생이 앞서 가는 친구를 보지 못하고 치어 부상을 입히는 바람에 부모가 천만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게 됐다.

A(17)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14년 11월 11일 4시께 하교하던 중 낭패를 당했다.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B군이 앞서 가던 A군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와서 부딪히는 바람에 넘어진 것이다. A군은 이 사고로 치아 3개가 부서졌다. A군과 A군의 부모는 "B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중상을 입었다"며 B군과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B군 측은 "자전거를 천천히 몰고 있었는데 A가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넘어져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군이 B군의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며 치료비 등 10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A군과 A군의 부모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 4300만원을 배상하라"며 B군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단222288)에서 "피고들은 모두 1743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배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길은 인근 학교 학생들이 등하굣길로 이용하는 도로로 사고가 발생할 때에도 다수의 학생들이 통행하고 있었는데, 목격자들이 '속도가 붙은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돌진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점을 보면 전방주시를 소홀히한 B군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B군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독·교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B군의 부모도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 판사는 "피고들은 A군에게 치료비 1193만원과 위자료 250만원을, 부모에게 위자료 각 150만원 등 총 1743만원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기각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6 대법원 "레미콘 기사,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관리자 2022.01.04 30
225 "환자 사망사고서 의료진 책임 일부 인정됐다면 치료비 청구 못해" 관리자 2022.01.04 37
224 대법원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관리자 2022.01.10 35
223 보험계약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관리자 2022.01.10 50
222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관리자 2022.01.10 44
221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 관리자 2022.01.10 43
220 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 관리자 2022.01.13 52
219 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관리자 2022.01.13 40
218 강아지에 놀라 급제동 사고, 버스측에 90% 배상책임 관리자 2022.01.13 69
217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관리자 2022.01.20 53
216 중환자 침대서 떨어져 뇌손상…병원에 1억 배상 판결 관리자 2022.01.20 62
215 대법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관리자 2022.01.20 27
214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관리자 2022.01.20 59
213 밭농사 하면서 ‘전업주부’로 기재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관리자 2022.01.20 46
212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관리자 2022.01.21 39
211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2.03 53
210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관리자 2022.02.03 40
209 승마장서 탈출한 말에 도로 혼잡… 반대차선서 추돌사고 발생해도 관리자 2022.02.03 25
208 교통사고 유아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 배상해야 관리자 2022.02.03 47
207 교통사고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 관리자 2022.02.03 44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