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04076

#열차 승하차 #주의의무 #한국철도공사

 

기차 승객이 실수로 플랫폼 반대 방향의 철로쪽 승강문을 열고 내리다 다른 기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철도공사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승강문에 부착한 경고문구나 안내방송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A(당시 57세·여)씨의 유족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04076)에서 "철도공사는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부장판사는 "기차는 버스나 여객선 등과는 달리 구조상 승강문이 양쪽에 위치하고 있다"며 "철도공사는 혹시라도 승객이 승강문의 위치를 착각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방송이나 열차승무원을 통해 안내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공사가 '이 문은 자동으로 열립니다. 운행 중에 기대거나 주변기기를 만지지 마십시오'라는 경고문구를 승강문에 부착하고 '내리는 문이 왼쪽'이라고 안내방송한 것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승강문에 '정차 중이라도 비상등이 아니면 승강문을 조작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성 문구를 게시하고 열차승무원을 통해 방송과 구두로 승객들에게 충분히 고지해야만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자신이 내린 곳이 철로로 승강장 반대쪽 문을 열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하차하다 사고를 당한 과실이 일부 있다"며 철도공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대전역에서 익산시 함열역행 무궁화호 기차를 탔다. 기차가 오후 9시경 목적지인 함열역에 도착하자 A씨는 하차할 플랫폼 방향을 착각해 철로쪽 승강문의 개별제어용 핸들을 잡아당겨 문을 열고 내리다 인접선로를 지나던 상행선 KTX에 충돌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가 탑승한 1호차는 뒤쪽 승강문이 작동하지 않아 하차를 위해서는 2호차의 승강문을 이용해야 했다. A씨의 유족들은 같은해 8월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1 "월급쟁이 사장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사고후닷컴 2022.06.24 31
420 운전 중 차량 가로막자 파이프 들고 가서 위협 관리자 2022.05.24 31
419 자가용 운전 중 교통사고 당해 입원한 기간도 택시운전경력에 해당 관리자 2021.11.03 31
418 남의 집 대문 앞에 버젓이 주차해 ‘진입 방해’ 했어도 사고후닷컴 2022.08.11 30
417 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관리자 2022.01.13 30
416 패키지여행 중 보트 충돌로 중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1.12.13 30
415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차량 사고… 운전자에 100%책임 관리자 2021.12.13 30
414 남편 동의 없이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이 무효 된 경우 관리자 2021.12.10 30
413 수면내시경 중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09 30
412 보험료 안 냈어도 해약 통지 제대로 않았다면 관리자 2021.11.23 30
411 차량사고 손해배상 범위싸고 다툼 있더라도 관리자 2021.11.23 30
410 교통사고 낸 뒤 한강에 투신 자살, 보험금은… 관리자 2021.11.23 30
409 "대리운전 하다 사고나면 보험금 없다"는 면책조항은 관리자 2021.11.23 30
408 자치단체 주관 공연준비 중 7m 무대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5.24 30
407 화재발생 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관리자 2021.11.11 30
406 음주단속 적발되자 동생 이름 대고 서명… '실형' 확정 관리자 2022.05.03 30
405 대형마트서 철재 스탠드에 머리 다친 어린이… 책임은 사고후닷컴 2022.06.24 30
404 보험사 화의계약통해 지급한 보험금 되돌려받지 못한다 관리자 2021.10.26 30
403 보행자 대낮 왕복 6차선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무죄’ 확정 관리자 2021.12.20 29
402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동승자에 40%과실 관리자 2021.12.13 29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