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04076

#열차 승하차 #주의의무 #한국철도공사

 

기차 승객이 실수로 플랫폼 반대 방향의 철로쪽 승강문을 열고 내리다 다른 기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철도공사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승강문에 부착한 경고문구나 안내방송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A(당시 57세·여)씨의 유족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04076)에서 "철도공사는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부장판사는 "기차는 버스나 여객선 등과는 달리 구조상 승강문이 양쪽에 위치하고 있다"며 "철도공사는 혹시라도 승객이 승강문의 위치를 착각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방송이나 열차승무원을 통해 안내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공사가 '이 문은 자동으로 열립니다. 운행 중에 기대거나 주변기기를 만지지 마십시오'라는 경고문구를 승강문에 부착하고 '내리는 문이 왼쪽'이라고 안내방송한 것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승강문에 '정차 중이라도 비상등이 아니면 승강문을 조작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성 문구를 게시하고 열차승무원을 통해 방송과 구두로 승객들에게 충분히 고지해야만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자신이 내린 곳이 철로로 승강장 반대쪽 문을 열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하차하다 사고를 당한 과실이 일부 있다"며 철도공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대전역에서 익산시 함열역행 무궁화호 기차를 탔다. 기차가 오후 9시경 목적지인 함열역에 도착하자 A씨는 하차할 플랫폼 방향을 착각해 철로쪽 승강문의 개별제어용 핸들을 잡아당겨 문을 열고 내리다 인접선로를 지나던 상행선 KTX에 충돌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가 탑승한 1호차는 뒤쪽 승강문이 작동하지 않아 하차를 위해서는 2호차의 승강문을 이용해야 했다. A씨의 유족들은 같은해 8월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6 대법원 "레미콘 기사,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관리자 2022.01.04 30
325 당진군법원,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은 무효 관리자 2021.10.26 30
324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 輪禍…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 관리자 2021.12.13 29
323 “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 업체 50%책임” 관리자 2021.12.13 29
322 식이장애 조현병 환자 빵 먹다 질식사…“병원 40% 책임” 관리자 2021.12.13 29
321 과잉진료로 받은 상해보험금은 “부당이득” 관리자 2021.12.13 29
320 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실형’ 관리자 2021.12.13 29
319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관리자 2021.12.13 29
318 “보험사, 중요 설명의무 위반 땐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2.10 29
317 가입자의 보험료 미납 인한 계약 해지로 보험금 지급거절… 관리자 2021.12.10 29
316 견인차 세우려다 견인되던 자신의 차량에 치여 사망 관리자 2021.12.10 29
315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 해당" 관리자 2021.12.10 29
314 보험수익자 변경 신청 → 서류잘못기재 회수 → 서류 돌려받았다면 관리자 2021.12.10 29
313 퇴근길 동료차 얻어 타고 오다 교통사고 땐 관리자 2021.12.09 29
312 보험계약 전에 발병한 질병이라도 계약시 몰랐다면 관리자 2021.11.23 29
311 주차 후 열던 문에 오토바이 충돌 사고 피해…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가 책임져야 관리자 2021.11.23 29
310 교통사고 피해자, 도로에서 2차 사고 당하면 관리자 2021.11.23 29
309 교통사고 후유증 계속 치료해야 한다면 합의했어도 치료비 줘야 관리자 2021.11.10 29
308 달리던 차에서 말다툼하다 뛰어내려 사망… 운전자 과실 인정 관리자 2021.11.10 29
307 수술 어려워 환자호전 힘들면 후유장애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8 29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