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04076

#열차 승하차 #주의의무 #한국철도공사

 

기차 승객이 실수로 플랫폼 반대 방향의 철로쪽 승강문을 열고 내리다 다른 기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철도공사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승강문에 부착한 경고문구나 안내방송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A(당시 57세·여)씨의 유족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04076)에서 "철도공사는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부장판사는 "기차는 버스나 여객선 등과는 달리 구조상 승강문이 양쪽에 위치하고 있다"며 "철도공사는 혹시라도 승객이 승강문의 위치를 착각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방송이나 열차승무원을 통해 안내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공사가 '이 문은 자동으로 열립니다. 운행 중에 기대거나 주변기기를 만지지 마십시오'라는 경고문구를 승강문에 부착하고 '내리는 문이 왼쪽'이라고 안내방송한 것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승강문에 '정차 중이라도 비상등이 아니면 승강문을 조작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성 문구를 게시하고 열차승무원을 통해 방송과 구두로 승객들에게 충분히 고지해야만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자신이 내린 곳이 철로로 승강장 반대쪽 문을 열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하차하다 사고를 당한 과실이 일부 있다"며 철도공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대전역에서 익산시 함열역행 무궁화호 기차를 탔다. 기차가 오후 9시경 목적지인 함열역에 도착하자 A씨는 하차할 플랫폼 방향을 착각해 철로쪽 승강문의 개별제어용 핸들을 잡아당겨 문을 열고 내리다 인접선로를 지나던 상행선 KTX에 충돌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가 탑승한 1호차는 뒤쪽 승강문이 작동하지 않아 하차를 위해서는 2호차의 승강문을 이용해야 했다. A씨의 유족들은 같은해 8월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1 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실형’ 관리자 2021.12.13 40
420 "회사 그만두라" 사장 말 듣고 뇌출혈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13 37
419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차량 사고… 운전자에 100%책임 관리자 2021.12.13 44
418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친 버스기사 "무죄"… 이유는 관리자 2021.12.13 42
» 승객 실수로 철로쪽 문 열고 내리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어도 관리자 2021.12.13 38
416 보험금 노린 살인인가…'만삭아내 살해 사건' 재판 원점으로 관리자 2021.12.13 46
415 해외여행 자유시간 중 바나나보트 뒤집혀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2.13 59
414 페루에서 국산차 타다 교통사고… 법원 "국내 제조사, 6억 배상" 관리자 2021.12.13 37
413 음주운전 오리발 운전자에… 법원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어" 관리자 2021.12.13 38
412 차량 2m 이동에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는 위법 관리자 2021.12.13 51
411 목줄 안 채운 반려견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없다" 관리자 2021.12.13 97
410 야간 왕복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관리자 2021.12.13 58
409 렌터카 보닛 매달려 장난치다 출발… 사망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1.12.13 35
408 장애인 운전보조장치 결함으로 車사고… 법원 “설치업자가 배상” 관리자 2021.12.13 70
407 여행사 제공 차량으로 배낭여행 중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1.12.13 39
406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중앙지법 "보호·감독의무" 관리자 2021.12.13 36
405 자전거 타고 하교 중학생, 앞에 가던 친구 못보고 ‘꽝’ 관리자 2021.12.13 60
404 "운전중 내비 조작하다 사고… 방치한 동승자도 10% 책임" 관리자 2021.12.13 56
403 자차 가입 않은 채 빌린 렌트카 무리한 운전으로 침수땐 관리자 2021.12.13 45
402 "GOP 근무 중 가혹행위 시달린 군인 자살도 재해…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2.13 48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