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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31133

#법정의무 #손해배상 #책임무능력자

코 성형수술을 받은 여성이 밤길을 걷다 동네 어린이가 찬 축구공에 맞아 코 재건 수술을 받았다면 가해자인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7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40대 여성 김모씨는 2015년 6월 오후 10시께 서울 대치동 모 아파트 출입통로를 따라 귀가하던 중 인근 공원에서 축구를 하던 이모군이 찬 축구공에 얼굴을 맞았다. 김씨는 코끝 성형수술을 받은 지 45일가량 됐는데, 공에 맞은 후 코가 변형되는 외상성 비변형이 발생해 이듬해 6월 코 재건 성형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에 김씨는 이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1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김씨가 이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31133)에서 "이씨는 치료비 38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모두 8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책임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는 그 미성년자 대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이군은 11세 남짓에 불과한 미성년자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어 보인다"며 "친권자인 이씨는 이군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김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사고 발생 1개월 반 정도 전에 코 성형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축구공에 맞은 결과 코 재건 성형수술을 받게 됐다"며 "이러한 사정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며 이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김씨에게도 축구공을 제대로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밤중에 아파트 인근 통로를 지나는 김씨에게 갑자기 날아든 축구공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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