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146

방향감각 잃고 도로서 헤매다 승용차에 치여 취객 사망

광주지법, '유기치사'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유기 #유기치사 #자동차전용도로 #택시 #하차

 

늦은 밤 술에 취한 승객이 욕설을 하며 내리겠다고 행패를 부리자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놓고 그대로 가버린 택시운전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남겨진 승객이 지나던 차량에 부딪혀 목숨을 잃어 유기치사 혐의 등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정모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7고합146).

 

정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10시 30분경 광주시 모 호텔 앞 도로에서 이모(27)씨를 태웠다. 만취한 이씨는 목적지로 가는 와중에 횡설수설하면서 정씨에게 욕설을 하며 내리겠다고 했다. 그러자 정씨는 달리고 있던 빛고을대로에 이씨를 하차시키고 가버렸다. 빛고을대로는 편도 3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이었기 때문에 도로 구조상 걸어서 쉽게 바깥으로 나갈 수 없었다. 도로에 남겨진 이씨는 방향감각을 잃고 20여 분간 헤매다 이 도로를 지나던 인피니티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의무가 있는데 정씨는 피해자를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유기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술에 취한 이씨가 먼저 하차를 요구한 점, (욕설을 하는 등) 이씨를 하차시키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1 입대 문제로 낙심 20대 추락사…“자살, 객관적 증거 없어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2.13 40
440 “‘회계사 1차 합격’ 일실소득 산정 대상 안 돼” 관리자 2021.12.13 39
439 “자전거 대회 중 추락사 주최측 50% 배상하라” 관리자 2021.12.13 49
438 시비붙은 남성 차에 매달고 달려 사망케 한 20대 '징역형' 관리자 2021.12.13 42
437 야간 자전거 타다 방공호 추락… “국가 60%책임” 관리자 2021.12.13 46
436 국토순례 행렬에 내리막 도로서 정차한 트럭과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1.12.13 40
435 애인 무면허·음주사고 덮어쓴 20대 '벌금 200만원' 관리자 2021.12.13 38
434 피보험자가 키우던 꿀벌에 쏘여 다른 사람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2.13 42
» "내리겠다"며 욕설 '취객'… 자동차전용로에 두고 간 택시기사 '징역형' 관리자 2021.12.13 36
432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사고… 직진 차량, '과속'했다면 '과실 40%' 관리자 2021.12.13 51
431 식이장애 조현병 환자 빵 먹다 질식사…“병원 40% 책임” 관리자 2021.12.13 37
430 빨간불에 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건너다 사망… “보행자 과실 100%” 관리자 2021.12.13 37
429 휴일에 사고, 치료 받다 평일 사망했더라도 관리자 2021.12.13 45
428 스키 타다 넘어져 안전망 뚫고 나무와 충돌… 스키장 책임은? 관리자 2021.12.13 38
427 성형수술 받은 코, 축구공에 맞아 재건수술 했다면 관리자 2021.12.13 49
426 90대 치매환자 화장실서 넘어져 사망… "보호센터 60% 책임" 관리자 2021.12.13 44
425 승강장에 낀 살얼음에 미끄러져 부상… “지하철 측 60% 책임“ 관리자 2021.12.13 35
424 해외 자유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관리자 2021.12.13 46
423 과잉진료로 받은 상해보험금은 “부당이득” 관리자 2021.12.13 40
422 “직업변경 안 알렸다고 보험계약 해지 못해” 관리자 2021.12.13 40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