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1873

서울중앙지법 "안전조치 미흡 행사 주최측과 경찰에도 40% 책임"

#국토순례 #사고 #사망 #안전조치 #오토바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리막 도로에서 국토순례 행렬로 인해 정차한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망했다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과 순례행사를 진행한 주최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사망한 최모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이 국가와 국토순례행사를 주최한 박영석탐험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51873)에서 "국가 등은 공동해 1억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오토바이를 타고 강원도 평창군 뱃재 정상 부근 내리막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최씨는 당시 국토순례 행렬로 도로에 멈춰서 있던 냉동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적재함 뒷부분에 부딪쳐 사망했다. 도로에는 70여명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희망원정대가 평창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과 문화재단 직원들의 인솔에 따라 걷고 있었다. 이들 행렬은 편도 2차로였던 도로가 1차로로 좁아지는 내리막 구간에서 1,2차로를 모두 점거한 채 이동중이었다. 최씨의 유족은 같은해 8월 "5억6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뱃재 정상을 넘어 방림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로서는 오르막 도로를 지나 뱃재 정상에서 내리막 도로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내리막 도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국도로 운전자로서는 뱃재 정상에서 가까운 지점의 내리막 도로에 정차된 차량나 행렬의 존재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재단 직원들은 행렬의 인솔자 또는 관리·감독자로서 행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그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내리막 도로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는 지점인 뱃재 정상 등에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교통통제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조취를 취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순찰차량은 행렬의 선두를 인솔했을 뿐 후방 또는 후행 차량에 대한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재단 직원들 또한 내리막 도로 중간 지점에 서서 수신호로 트럭을 정차하게 한 것외에 후행 차량에 대해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씨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함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등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원글보기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1 입대 문제로 낙심 20대 추락사…“자살, 객관적 증거 없어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2.13 22
440 “‘회계사 1차 합격’ 일실소득 산정 대상 안 돼” 관리자 2021.12.13 22
439 “자전거 대회 중 추락사 주최측 50% 배상하라” 관리자 2021.12.13 22
438 시비붙은 남성 차에 매달고 달려 사망케 한 20대 '징역형' 관리자 2021.12.13 19
437 야간 자전거 타다 방공호 추락… “국가 60%책임” 관리자 2021.12.13 25
» 국토순례 행렬에 내리막 도로서 정차한 트럭과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1.12.13 21
435 애인 무면허·음주사고 덮어쓴 20대 '벌금 200만원' 관리자 2021.12.13 19
434 피보험자가 키우던 꿀벌에 쏘여 다른 사람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2.13 23
433 "내리겠다"며 욕설 '취객'… 자동차전용로에 두고 간 택시기사 '징역형' 관리자 2021.12.13 20
432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사고… 직진 차량, '과속'했다면 '과실 40%' 관리자 2021.12.13 20
431 식이장애 조현병 환자 빵 먹다 질식사…“병원 40% 책임” 관리자 2021.12.13 19
430 빨간불에 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건너다 사망… “보행자 과실 100%” 관리자 2021.12.13 22
429 휴일에 사고, 치료 받다 평일 사망했더라도 관리자 2021.12.13 22
428 스키 타다 넘어져 안전망 뚫고 나무와 충돌… 스키장 책임은? 관리자 2021.12.13 23
427 성형수술 받은 코, 축구공에 맞아 재건수술 했다면 관리자 2021.12.13 21
426 90대 치매환자 화장실서 넘어져 사망… "보호센터 60% 책임" 관리자 2021.12.13 20
425 승강장에 낀 살얼음에 미끄러져 부상… “지하철 측 60% 책임“ 관리자 2021.12.13 19
424 해외 자유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관리자 2021.12.13 17
423 과잉진료로 받은 상해보험금은 “부당이득” 관리자 2021.12.13 22
422 “직업변경 안 알렸다고 보험계약 해지 못해” 관리자 2021.12.13 22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