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4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7734

#방지 #사고 #안전관리업무 #안전요원 #자전거 #자전거대회

 

강원도와 강원도관광협회는 2015년 9월 바이크하우스가 주관한 '2015 강원호수 그란폰도' 자전거대회를 공동개최했다. 대회는 참가자들이 춘천시 송암레포츠타운을 출발해 의암댐과 춘천댐 등을 지나 출발지로 다시 돌아오는 86㎞ 코스로, 대회 참가 신청 인원이 600여명에 달했다. 그런데 당초 코스였던 부다리터널 대신 부다리터널 옆에 폐쇄된 부다리고개의 옛 도로를 지나는 것으로 코스가 변경됐다. 주관사 측은 이 같은 코스 변경 사실을 인터넷으로만 공지했다. 대회에 참가한 안모(당시 15세)군은 변경된 부다리고개 옛 도로의 내리막길 코스를 내려오던 중 가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도로 밖으로 튕겨져나가 추락해 사망했다. 안군의 유족은 같은해 10월 "2억8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안군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이 강원도와 강원도관광협회, ㈜바이크하우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67734)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1억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다리고개 옛 도로는 해발 462m에서 200m까지 계속 내리막길이 이어지는 구간으로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표지판이나 그물망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대회 당일 배치된 안전요원도 1명에 불과하고 다른 참가자 3명도 사고 지점 인근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가드레일에 부딪쳐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주관사 측은 미성년자들도 참가하는 대회인 점을 고려해 사전에 참가자들에게 코스 변경 사실 및 변경된 코스의 위험성을 충분히 안내했어야 했다"며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지점에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도 등도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다"며 "주최자로서 자전거대회의 안전관리의무 이행을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안군이 전방을 주시하고 미리 감속했더라면 사고를 면하거나 가드레일의 보호로 적어도 계곡에 추락하는 심각한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원도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원글보기


  1. 입대 문제로 낙심 20대 추락사…“자살, 객관적 증거 없어 보험금 줘야”

  2. “‘회계사 1차 합격’ 일실소득 산정 대상 안 돼”

  3. “자전거 대회 중 추락사 주최측 50% 배상하라”

  4. 시비붙은 남성 차에 매달고 달려 사망케 한 20대 '징역형'

  5. 야간 자전거 타다 방공호 추락… “국가 60%책임”

  6. 국토순례 행렬에 내리막 도로서 정차한 트럭과 사고 났다면

  7. 애인 무면허·음주사고 덮어쓴 20대 '벌금 200만원'

  8. 피보험자가 키우던 꿀벌에 쏘여 다른 사람 사망했다면

  9. "내리겠다"며 욕설 '취객'… 자동차전용로에 두고 간 택시기사 '징역형'

  10.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사고… 직진 차량, '과속'했다면 '과실 40%'

  11. 식이장애 조현병 환자 빵 먹다 질식사…“병원 40% 책임”

  12. 빨간불에 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건너다 사망… “보행자 과실 100%”

  13. 휴일에 사고, 치료 받다 평일 사망했더라도

  14. 스키 타다 넘어져 안전망 뚫고 나무와 충돌… 스키장 책임은?

  15. 성형수술 받은 코, 축구공에 맞아 재건수술 했다면

  16. 90대 치매환자 화장실서 넘어져 사망… "보호센터 60% 책임"

  17. 승강장에 낀 살얼음에 미끄러져 부상… “지하철 측 60% 책임“

  18. 해외 자유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19. 과잉진료로 받은 상해보험금은 “부당이득”

  20. “직업변경 안 알렸다고 보험계약 해지 못해”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