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6369

서울중앙지법, 여행사 책임 40% 인정… "부부에 6억7100만원 지급"

#부상 #아이스버그 #여행 #해양스포츠

 

해외 여행객이 일정 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미끄럼틀 형태의 수상 놀이기구인 아이스버그를 타다 추락해 크게 다쳤다면 여행업체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윤상도 부장판사)는 전모씨 부부가 여행업체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56369)에서 "모두투어는 전씨에게 6억5600여만원, 부인 최모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 등 모두 6억7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구호 내지 법적 구제가 곤란한 측면이 있어 여행자는 기획여행업자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 도중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해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 부부가 여행 상품을 선택할 때 (태국) 론섬에서 해양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높이가 약 4m 내외인 아이스버그의 안정성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고 수심이 2m에 불과한 주변 바닥에는 자갈·산호가 많아 떨어질 경우 부상의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론섬에는 전문적인 구조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구조보트가 도착해 전씨를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피해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행사는 놀이기구의 안전성에 관해 사전에 확인하고 여행자가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는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 당시 전씨는 만 29세의 성인으로 수상 놀이기구 이용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능력이 있었다"며 여행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전씨 부부는 2013년 9월 모두투어와 '태국 푸켓 5일' 여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여행계약 일정표에는 '무제한 무료 해양스포츠(바나나보트, 아이스버그 등)를 즐겨보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태국에 도착한 전씨는 자유시간 중 론섬 해변 수상에 설치된 '아이스버그'를 타다 바다에 떨어져 목뼈와 척수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전씨 부부는 2015년 9월 "19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1 건보공단이 무보험·뺑소니 피해자에 지급한 보상금은… 관리자 2021.11.19 46
460 "불륜 현장 들키자 자살… 보험금은 줘야" 관리자 2021.11.23 22
459 피해자가 틀린 연락처 적는 줄 알면서 사고현장 뜨면 관리자 2021.11.23 24
458 환자가 직접 수술비 낸 뒤 보험사에서 환급 받았다면 관리자 2021.11.23 40
457 전화 보험상담원 너무 빠르게 안내사항 설명했다면 관리자 2021.11.23 22
456 항암치료 전력 숨기고 보험가입 했어도 관리자 2021.11.23 18
455 "대리운전 하다 사고나면 보험금 없다"는 면책조항은 관리자 2021.11.23 22
454 교통사고 가해자가 인적사항 안 남기고 현장 떠나도 관리자 2021.11.23 45
453 교통사고 피해자, 도로에서 2차 사고 당하면 관리자 2021.11.23 26
452 자동차 빌려줬더니 음주사고 냈다면 관리자 2021.11.23 23
451 '도로 안전조치 소홀' 지자체 배상책임 관리자 2021.11.23 16
450 아파트 주차장서 이중주차된 차 밀다 깔려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1.23 20
449 교통사고 낸 뒤 한강에 투신 자살, 보험금은… 관리자 2021.11.23 29
448 15세 미만자 생명보험도 '소득상실보조금' 부분은 유효 관리자 2021.11.23 26
447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책임 소홀한 회사에 구상은 못해 관리자 2021.11.23 23
446 교통사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어도 관리자 2021.11.23 33
445 개인택시 市조합 상조회, 구상권 행사못해 관리자 2021.11.23 42
444 주차 후 열던 문에 오토바이 충돌 사고 피해…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가 책임져야 관리자 2021.11.23 18
443 당뇨병 때문에 사고 상처 악화됐어도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1.23 21
442 재해로 장애 겪다 사망… 장해보험금만 지급 관리자 2021.11.23 21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