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6535

#열선 #온도조절기 #온열침대 #침대 #화재

접이식 간이 온열침대에서 발화된 불씨 때문에 화재가 났다면 침대 제조사가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 7명(소송대리인 이정웅 변호사)이 접이식 온열침대 제조사인 L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365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L사는 유족들에게 1700여만원씩 모두 1억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11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잠을 자던 이씨 부부가 사망했다. 사고 당시 이씨 부부는 L사의 접이식 온열침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씨의 자녀 등 유족은 2016년 8월 "침대의 제조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1인당 2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열선이 내장된 온열침대 외에는 화재가 발생한 방 안에서 다른 발화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외부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현장에서 보통의 이불류 외에 '라텍스'와 같이 열이 쉽게 축적돼 전기장판이 내장된 침대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는 침구류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씨 부부가 온열침대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사는 화재가 자사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사고 당시 온열침대는 통상적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침대는 구입한 지 7년이 경과한 제품"이라며 "이씨 부부가 침대의 온열기능을 장시간 켜둔 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L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앞서 1심은 "사고 당시 침대의 온도조절기는 2~3도였는데 이는 최저 33도~최대 41도로서 체온 정도"라며 "이 정도 온도로 침대 열선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1 고의 사고로 볼 근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10 15
540 고장난 벨트 안 맨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2.09 23
539 고장난 차 이동시키려 만취상태에서 시동 걸었지만 관리자 2022.05.09 22
538 과로로 인한 정신착란으로 투신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 2021.11.03 12
537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3 9
536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4 12
535 과속운전중 역주행 차량과 충돌 제한속도 초과 탓 아니다 관리자 2021.11.08 16
534 과잉진료로 받은 상해보험금은 “부당이득” 관리자 2021.12.13 22
533 교내 체육대회서 부상… “학교 측에 70% 책임” 관리자 2022.03.28 30
532 교장의 지속적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직원…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08.24 37
531 교차로 교통신호 적색에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이면 운전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해당 관리자 2021.11.11 20
530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차량 사고… 운전자에 100%책임 관리자 2021.12.13 25
529 교차로 사고에도 ‘신뢰의 원칙’ 적용 관리자 2021.11.08 12
528 교차로 황색점멸신호·횡단보도 신호 꺼둔 상태 교통사고 지자체 신호기 관리 잘못 책임 없어 관리자 2021.11.23 29
527 교차로서 우회전 후 직진 차선 진입 차량은 관리자 2021.12.09 20
526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관리자 2021.12.10 26
525 교통-일반재해 구분않고 모든 상해 동일하게 보장하는 보험이면 일반상해를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위법안돼 관리자 2021.11.11 25
524 교통봉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地自體) 책임 관리자 2021.11.03 12
523 교통봉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地自體) 책임 관리자 2021.11.04 15
522 교통사고 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판결 받아도 관리자 2021.12.10 2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