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도 #낙석 #사고 #영조물 #파손

 

국도를 달리던 차량 위에 낙석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에 100%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KB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박찬호 변호사)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7나74568)에서 "국가는 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3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산타페를 운전해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인근 38번 국도를 지나던 중 길 옆 야산에서 떨어진 낙석에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KB손해보험은 A씨에게 보험금 1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같은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며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난 도로 옆 야산 비탈면에 낙석방지망과 개비온(Gabion· 철사를 엮어 만든 망) 옹벽 등이 설치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면의 일부가 인공적으로 깎이고 비교적 경사가 급한 산기슭을 끼고 있어 언제든 옹벽 위쪽 사면으로부터 떨어지는 낙석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3월 초와 같은 해빙기에는 낙석 사고의 위험이 더욱 커진다"며 "사고 지점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국가는 사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거나 추가적인 낙석방지 시설을 설치해 암반이 떨어져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평소 정기 순찰 등을 통해 암반 및 토사의 상태를 관찰해 암반이 떨어져 내릴 징후가 보이면 즉시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고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1 입대 문제로 낙심 20대 추락사…“자살, 객관적 증거 없어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2.13 41
300 옆 홀서 날아온 골프공 맞아 시력장애 발생했다면… 관리자 2021.12.13 41
299 "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태아보험 적용 대상" 관리자 2021.12.13 53
298 “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 업체 50%책임” 관리자 2021.12.13 43
297 "옆 가게로 번진 불… 화재원인 모른다면 책임 못 물어" 관리자 2021.12.13 43
296 자유시간에 여행지 수상놀이기구 타다 큰 부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1.12.13 51
295 한강마라톤 대회 중 자전거 덮쳐 참가자 다쳤다면 관리자 2021.12.13 58
294 빙판길 차량 연쇄 추돌… "서행 안 한 뒤차들, 과실비율 동일"서울 관리자 2021.12.13 38
293 "승객 하차 요구 무시하고 달린 택시기사 무죄"… 왜? 관리자 2021.12.13 38
292 구입한 지 10일된 사다리 부러져 근로자 중상, 제조업자 치료비 등 전액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2.13 35
291 음주 뺑소니에 동생 이름까지 도용… 30대 교사 '법정구속' 관리자 2021.12.13 49
290 "사고 차량 안에 남아있다 후속충돌… 피해자도 20% 책임" 관리자 2021.12.13 37
289 아내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관리자 2021.12.13 37
288 해수욕장서 숨진 중학생… 법원 "지자체에도 배상책임" 관리자 2021.12.13 41
287 온열침대 켜놓고 자던 부부, 화재로 사망 火因 불명 땐 관리자 2021.12.13 42
286 수영 스타트 강습 중 바닥에 머리 부딪쳐 중상 관리자 2021.12.13 65
285 패키지여행 중 보트 충돌로 중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1.12.13 42
» 국도 위 ‘낙석’에 차량 ‘꽝’… “국가 100%책임” 관리자 2021.12.13 36
283 인솔교사 없이 이동하던 '축구 수업' 중학생에 날벼락 관리자 2021.12.13 41
282 신호등 고장 ‘輪禍’ … “지자체 20% 책임” 관리자 2021.12.13 44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