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6두49372

#근로기준법 #배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택배원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도 택배원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배달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대행업체 대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493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씨의 사업장은 음식점이 아닌 배달대행업체이고, 사업장에서 배달원 공모씨가 수행한 업무는 가맹점이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통해 요청한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해 가맹점으로 가서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가맹점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이라며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서 '음식배달원'의 업무라기보다 '택배원'의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을 음식배달원으로 단정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인 공씨는 2013년 배달 중 사고로 등뼈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은 뒤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비와 요양비 등으로 산재 보험급여 25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공단은 박씨의 배달대행업체에 보험급여의 절반을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공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애초에 보험급여를 잘못 지급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이 음식배달원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업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지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씨가 산재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1 뺑소니 추격하다 사고도 “의사상자” 관리자 2021.12.10 24
260 보험 12개 가입한 기초생활수급 탈북자… 관리자 2021.12.10 24
259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징역 3년 확정…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관리자 2021.12.10 24
258 휜 중앙분리대 방치 돌출부 들이받아 사고났다면 관리자 2021.12.10 24
257 "재해 특약에 자살 문구 있어도 보험금 못 받는다" 관리자 2021.12.10 24
256 "보험사기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에" 관리자 2021.12.10 24
255 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 면하려면 관리자 2021.12.10 24
254 차량 스치는 정도 사고라면 사후조치 없이 현장 떠나도 관리자 2021.11.23 24
253 '급발진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입증 못하면 '무죄' 관리자 2021.11.19 24
252 직진도로에서 갈라진 우회전 도로 지나쳐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위법 관리자 2021.11.11 24
251 오토바이 적색신호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가능 관리자 2021.11.11 24
250 수술 어려워 환자호전 힘들면 후유장애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8 24
249 장해등급 없는 일실손해 관리자 2021.11.08 24
248 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관리자 2021.11.08 24
247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4 24
246 "갑상선 결절 양성판정받고 암보험 가입 그후 갑상선 암으로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4 24
245 교통사고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연락처 남겼어도 뺑소니 관리자 2021.11.03 24
244 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3 24
243 운전학원 내 사고시 교습생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24
242 요양원서 화장실 가다 넘어진 환자 병원 후송 지체로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1.03 24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