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3638

#모두투어 #스노클링 #안전사고 #여행사

한모(당시 72세)씨는 자녀와 함께 2016년 11월 필리핀 세부로 3박 5일간 쇼핑과 스노클링 등 해양스포츠를 체험하는 여행을 떠났다. 한씨는 여행 첫날 여행사로부터 '스노클링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자신이 없으면 물에 들어가지않는 것이 좋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필리핀 여행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 서명했다. 이튿날 체험 다이빙 때 한씨는 건강 내역란에 '천식, 감기'를 기재한 면책동의서를 제출하고 다이빙에 참여했고 이후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다음날 한씨는 안전수칙 설명을 들은 다음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한 후 보조요원과 스노클링 체험을 했다. 그런데 한씨는 체험 도중 힘든 기색을 보여 휴식을 취했는데, 이 과정에서 구토를 해 멀미약을 복용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자 가이드가 한씨에게 마사지 등을 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현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심근경색과 폐렴을 동반한 2차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에 한씨의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한씨의 유족이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03638)에서 "모두투어는 1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조 부장판사는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 여행자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그 뜻을 고지해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행 출발 당일 작성한 확인서는 여행 일반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것에 불과해 현장에서 스노클링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고지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한씨가 감기와 천식 증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고령이었던 점, 당시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잦은 발생에 대한 위험성을 공지했던 점으로 보아 여행사가 일반적인 안전수칙 설명이나 스트레칭 정도의 조치를 한 것만으로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씨도 그해 6월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고령에 감기와 천식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체험에 참여했다"며 모두투어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1 인솔교사 없이 이동하던 '축구 수업' 중학생에 날벼락 관리자 2021.12.13 28
340 대법원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관리자 2022.01.10 28
339 대법원, "직업병 산재급여는 인과관계 가장 큰 사업장 중 마지막 사업장이 기준" 사고후닷컴 2023.12.12 28
338 서울대공원 캠핑장 나무계단서 미끄러져 부상 당했더라도 사고후닷컴 2022.06.24 29
337 연속추돌사고후 피해자들 모두 구조조치됐어도 2차사고만 책임인정하고 갔다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03 29
336 고속도로에서의 빗물 미끄럼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관리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4 29
335 오토바이로 횡단중 사고 오토바이운전자에게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29
334 승객시비로 택시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40%로 제한 관리자 2021.11.08 29
333 "하차도중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9 29
332 택시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 승객에 과실책임 못 물어 관리자 2021.11.09 29
331 연쇄추돌사고 낸 후 안전조치 안해 2차사고 발생했다면 선행사고운전자에 손배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10 29
330 법원, "노래방 도우미 직업 숨겼다면 보험금 못 받아" 관리자 2021.11.19 29
329 피해자가 틀린 연락처 적는 줄 알면서 사고현장 뜨면 관리자 2021.11.23 29
328 태풍에 쓰러진 나무로 주차차량 손상됐다면 관리자 2021.12.10 29
327 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 책임은 관리자 2021.12.10 29
326 버스에 올라 난폭운전 항의하는 상대차 기사 태운채 500m 주행 관리자 2021.12.10 29
325 피보험자가 키우던 꿀벌에 쏘여 다른 사람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2.13 29
324 야간 자전거 타다 방공호 추락… “국가 60%책임” 관리자 2021.12.13 29
323 해수욕장서 숨진 중학생… 법원 "지자체에도 배상책임" 관리자 2021.12.13 29
» “고령자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자세히 안 알린 여행사 20% 책임“ 관리자 2021.12.13 29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