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3638

#모두투어 #스노클링 #안전사고 #여행사

한모(당시 72세)씨는 자녀와 함께 2016년 11월 필리핀 세부로 3박 5일간 쇼핑과 스노클링 등 해양스포츠를 체험하는 여행을 떠났다. 한씨는 여행 첫날 여행사로부터 '스노클링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자신이 없으면 물에 들어가지않는 것이 좋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필리핀 여행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 서명했다. 이튿날 체험 다이빙 때 한씨는 건강 내역란에 '천식, 감기'를 기재한 면책동의서를 제출하고 다이빙에 참여했고 이후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다음날 한씨는 안전수칙 설명을 들은 다음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한 후 보조요원과 스노클링 체험을 했다. 그런데 한씨는 체험 도중 힘든 기색을 보여 휴식을 취했는데, 이 과정에서 구토를 해 멀미약을 복용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자 가이드가 한씨에게 마사지 등을 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현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심근경색과 폐렴을 동반한 2차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에 한씨의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한씨의 유족이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03638)에서 "모두투어는 1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조 부장판사는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 여행자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그 뜻을 고지해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행 출발 당일 작성한 확인서는 여행 일반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것에 불과해 현장에서 스노클링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고지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한씨가 감기와 천식 증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고령이었던 점, 당시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잦은 발생에 대한 위험성을 공지했던 점으로 보아 여행사가 일반적인 안전수칙 설명이나 스트레칭 정도의 조치를 한 것만으로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씨도 그해 6월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고령에 감기와 천식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체험에 참여했다"며 모두투어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1 보험계약 무효 됐다면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도 반환해야 관리자 2021.12.13 45
480 목줄 풀린 개 피하다 넘어져… 견주에 '벌금 200만원' 관리자 2021.12.13 47
479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 輪禍…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 관리자 2021.12.13 43
478 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업체 과실 50%" 관리자 2021.12.13 139
477 유증에 따른 생명보험 상품 계약자 변경은… 관리자 2021.12.13 49
476 신발 신다 손으로 짚은 벽 무너져 추락…"건물주, 9억 배상하라" 관리자 2021.12.13 35
475 동승자 내려주려 잠시 멈춘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 관리자 2021.12.13 39
474 통학버스 기어 중립 놓고 내려 인솔교사 등 부상 관리자 2021.12.13 47
473 비바람에 가로수 쓰러져 버스 덮쳐… 지자체 50% 책임 관리자 2021.12.13 60
472 배달업무 마친 뒤 오토바이 사고… “업주책임 없어” 관리자 2021.12.13 39
471 치매환자 요양병원 추락사… ‘관리 잘못’ 병원 15% 책임 관리자 2021.12.13 47
470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동승자에 40%과실 관리자 2021.12.13 44
469 비오는 밤, 인도 표지판 걸려 차도로 넘어진 행인 관리자 2021.12.13 36
» “고령자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자세히 안 알린 여행사 20% 책임“ 관리자 2021.12.13 42
467 어린이집서 놀던 유아 테이블에 부딪쳐 치아 부러졌다면 관리자 2021.12.13 41
466 가스누출 화재 가사도우미 사망… “집주인 60% 책임” 관리자 2021.12.13 38
465 대법원 "배달대행업체 직원도 택배원"… '산재 인정' 취지 관리자 2021.12.13 36
464 “소득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관리자 2021.12.13 52
463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관리자 2021.12.13 40
462 중앙선 넘어 가드레일 ‘뾰족 끝’ 충돌 사망… “국가 책임 못 물어” 관리자 2021.12.13 37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