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25756

서울중앙지법, 음주운전 사망 알바생 유가족 패소 판결

#배달 #배달원 #안전관리의무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배달원이 업무를 마친 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오토바이가 업체에서 배달업무용으로 제공한 것이라 해도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지현 판사는 모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다 사망한 주모(당시 18세)군의 어머니가 이 업체 대표 조모씨를 상대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2575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주군은 2016년 10월 경기도 양주에서 배달업무를 마치고 퇴근 뒤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이튿날 새벽 3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조씨 업체가 배달용으로 제공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에 넘어져 사망했다. 주군의 어머니는 "소년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데 조씨는 배달업무가 끝난 뒤 오토바이를 반납받고 수거하지 않았다"며 "안전모도 지급하지 않아 종업원 안전관리의무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달업무 종료 시각이 늦어 (퇴근을 위한) 다른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 조씨가 배달원들에게 퇴근 시 오토바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조씨는 평소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배달원들이 운동화가 아닌 슬리퍼를 신고 오토바이를 운행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때 벌금을 징수하는 등 관련 교육을 실시했고 사무실에 안전모도 비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에도 조씨는 주군이 안전모를 쓰고 퇴근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주군이 인근의 다른 직원 숙소에 들렀다 안전모를 벗고 외출했으며, 친구들과 술을 마신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으므로 조씨에게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1 보험계약 무효 됐다면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도 반환해야 관리자 2021.12.13 45
480 목줄 풀린 개 피하다 넘어져… 견주에 '벌금 200만원' 관리자 2021.12.13 47
479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 輪禍…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 관리자 2021.12.13 43
478 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업체 과실 50%" 관리자 2021.12.13 139
477 유증에 따른 생명보험 상품 계약자 변경은… 관리자 2021.12.13 49
476 신발 신다 손으로 짚은 벽 무너져 추락…"건물주, 9억 배상하라" 관리자 2021.12.13 35
475 동승자 내려주려 잠시 멈춘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 관리자 2021.12.13 39
474 통학버스 기어 중립 놓고 내려 인솔교사 등 부상 관리자 2021.12.13 47
473 비바람에 가로수 쓰러져 버스 덮쳐… 지자체 50% 책임 관리자 2021.12.13 60
» 배달업무 마친 뒤 오토바이 사고… “업주책임 없어” 관리자 2021.12.13 39
471 치매환자 요양병원 추락사… ‘관리 잘못’ 병원 15% 책임 관리자 2021.12.13 47
470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동승자에 40%과실 관리자 2021.12.13 44
469 비오는 밤, 인도 표지판 걸려 차도로 넘어진 행인 관리자 2021.12.13 36
468 “고령자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자세히 안 알린 여행사 20% 책임“ 관리자 2021.12.13 42
467 어린이집서 놀던 유아 테이블에 부딪쳐 치아 부러졌다면 관리자 2021.12.13 41
466 가스누출 화재 가사도우미 사망… “집주인 60% 책임” 관리자 2021.12.13 38
465 대법원 "배달대행업체 직원도 택배원"… '산재 인정' 취지 관리자 2021.12.13 36
464 “소득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관리자 2021.12.13 52
463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관리자 2021.12.13 40
462 중앙선 넘어 가드레일 ‘뾰족 끝’ 충돌 사망… “국가 책임 못 물어” 관리자 2021.12.13 37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