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430

항소심도 "100% 운전자 과실"

중앙지법, 항소기각

#손해배상 #어린이집 #통학버스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가 차량을 경사지에 주차하면서 기어를 중립해 둔 채 하차해 차량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원아와 인솔교사 등이 다친 사고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운전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교사 홍모씨(소송대리인 여명준·최예솔 변호사)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430)에서 최근 연합회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홍씨에게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인 이모씨는 2015년 4월 통학버스인 뉴카운티 차량을 경기도 고양시 한 어린이집 앞 경사로에 세웠다. 그런데 이씨가 기어를 주차 위치가 아닌 중립 위치에 둔 채 하차하면서 차량이 내리막길인 경사로 아래로 굴러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안에서 원아들의 안전벨트를 풀어주고 있던 홍씨가 경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홍씨는 2016년 5월 "2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전세버스연합회 측은 "홍씨는 인솔 교사로서 어린이집 원아들이 안전하게 승하자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이씨와 분담한다"며 "이씨의 운전을 보조하는 운전보조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씨가 기어를 중립으로 둔 채 시동을 끄고 하차해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했고, 지형과 도로 상태에 맞춰 변속기나 제동장치 등을 조작해야 하는데 이씨가 이를 위반했기에 이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씨는 원아의 안전벨트를 풀어주다 차량이 미끄러지자 남은 원아의 부상방지를 위해 노력하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홍씨에게 과실을 찾기 어렵다"면서 "홍씨가 이씨에게 정지 신호를 보내거나 운전행위에 구체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진정할 자료가 없어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홍씨가 운전보조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운전자 이씨에게 100% 과실이 있다며 홍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1 건보공단이 무보험·뺑소니 피해자에 지급한 보상금은… 관리자 2021.11.19 50
260 중학생 4륜바이크 무면허 사고…건강보험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19 185
259 사고 경위 속여 보험금 수령했더라도 관리자 2021.11.19 21
258 "열공성 뇌경색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1.19 28
257 '급발진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입증 못하면 '무죄' 관리자 2021.11.19 24
256 '정신분열증 자살'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19 22
255 경미한 교통사고 처리 가족에게 맡겼다면 뺑소니 아냐 관리자 2021.11.19 19
254 운전자가 건널목 차단기 올리던 중 열차 충돌하면 관리자 2021.11.19 19
253 아파트 주차 차량 흠집 내고 뺑소니… 누구에게 책임 묻나 관리자 2021.11.19 22
252 '남편 빚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창원지방법원 관리자 2021.11.19 16
251 "이름 밝히고 차량에 연락처 있으면 뺑소니 아냐" 관리자 2021.11.19 19
250 교통사고 후 파손 차량 대신할 차 렌트비 보험청구 기준 관리자 2021.11.19 183
249 안전조치할 시간 없었더라도 연쇄추돌사고 맨 처음 운전자는 관리자 2021.11.19 34
248 숨긴 치료기록,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다면 관리자 2021.11.19 19
247 법원, "노래방 도우미 직업 숨겼다면 보험금 못 받아" 관리자 2021.11.19 29
246 집배원의 등기우편 배달 허위공문으로 지급한 보험금 국가가 배상해야 관리자 2021.11.19 25
245 발레파킹 했다 도난된 차량, 건물주가 배상해야 관리자 2021.11.11 19
244 "사망자 명의로 보험 가입, 보험료 반환 안돼" 관리자 2021.11.11 31
243 쌍둥이 임신중 동일한 내용의 보험 2건 체결했다면 두번째 가입 보험이 둘째아이 보험 해당 관리자 2021.11.11 17
242 직진도로에서 갈라진 우회전 도로 지나쳐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위법 관리자 2021.11.11 24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