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514

#과실치상 #목줄 #반려견

목줄이 풀린 개를 피하려다가 행인이 넘어지면서 다쳐 개 주인이 벌금을 물게 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공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갔다가 잠깐 목줄을 풀어놨다. 그때 고령의 B씨가 인근을 산책하다가 자신을 향해오던 A씨의 반려견을 피하려다 넘어졌다. B씨는 이 사고로 허벅지 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B씨가 개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다"라며 "설령 그렇다 해도 상해 정도가 지나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의 덩치도 작고 평소 공격적인 성격도 아닌데다 목줄을 풀어 놓은 곳은 인적이 드물어 개가 누구를 다치게 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18노1514).

재판부는 "반려견의 평소 성향을 만연히 신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애완견에 목줄을 하거나 반려견이 타인에게 달려들지 못하게 주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피해자가 고령이고 당황한 나머지 스스로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 해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1 대법원, "직업병 산재급여는 인과관계 가장 큰 사업장 중 마지막 사업장이 기준" 사고후닷컴 2023.12.12 29
320 보험사 화의계약통해 지급한 보험금 되돌려받지 못한다 관리자 2021.10.26 30
319 음주단속 적발되자 동생 이름 대고 서명… '실형' 확정 관리자 2022.05.03 30
318 대리운전자 사고, 차주 책임없다 관리자 2021.11.09 30
317 화재발생 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관리자 2021.11.11 30
316 자치단체 주관 공연준비 중 7m 무대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5.24 30
315 "대리운전 하다 사고나면 보험금 없다"는 면책조항은 관리자 2021.11.23 30
314 교통사고 낸 뒤 한강에 투신 자살, 보험금은… 관리자 2021.11.23 30
313 차량사고 손해배상 범위싸고 다툼 있더라도 관리자 2021.11.23 30
312 보험료 안 냈어도 해약 통지 제대로 않았다면 관리자 2021.11.23 30
311 수면내시경 중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09 30
310 남편 동의 없이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이 무효 된 경우 관리자 2021.12.10 30
309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차량 사고… 운전자에 100%책임 관리자 2021.12.13 30
308 패키지여행 중 보트 충돌로 중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1.12.13 30
307 남의 집 대문 앞에 버젓이 주차해 ‘진입 방해’ 했어도 사고후닷컴 2022.08.11 30
306 자가용 운전 중 교통사고 당해 입원한 기간도 택시운전경력에 해당 관리자 2021.11.03 31
305 "월급쟁이 사장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사고후닷컴 2022.06.24 31
304 대형마트서 철재 스탠드에 머리 다친 어린이… 책임은 사고후닷컴 2022.06.24 31
303 뒷차에 들이받친 차에 30% 손배 판결 관리자 2021.11.03 31
302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관리자 2021.11.04 31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