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514

#과실치상 #목줄 #반려견

목줄이 풀린 개를 피하려다가 행인이 넘어지면서 다쳐 개 주인이 벌금을 물게 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공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갔다가 잠깐 목줄을 풀어놨다. 그때 고령의 B씨가 인근을 산책하다가 자신을 향해오던 A씨의 반려견을 피하려다 넘어졌다. B씨는 이 사고로 허벅지 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B씨가 개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다"라며 "설령 그렇다 해도 상해 정도가 지나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의 덩치도 작고 평소 공격적인 성격도 아닌데다 목줄을 풀어 놓은 곳은 인적이 드물어 개가 누구를 다치게 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18노1514).

재판부는 "반려견의 평소 성향을 만연히 신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애완견에 목줄을 하거나 반려견이 타인에게 달려들지 못하게 주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피해자가 고령이고 당황한 나머지 스스로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 해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1 무면허 졸음운전자, 파산선고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돼 관리자 2021.11.10 18
320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동승자도 40% 책임" 관리자 2021.11.08 22
» 목줄 풀린 개 피하다 넘어져… 견주에 '벌금 200만원' 관리자 2021.12.13 25
318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3.28 33
317 목줄 안 채운 반려견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없다" 관리자 2021.12.13 55
316 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에 70% 책임 관리자 2022.03.28 36
315 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가동연한 따른 일실수입 사고후닷컴 2022.06.15 53
314 렌터카 보닛 매달려 장난치다 출발… 사망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1.12.13 19
313 렌터카 계약자 외 운전자가 낸 사고 '법적 책임은?' 관리자 2021.11.23 42
312 떠나는 버스 타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바퀴에 다리 깔려 중상 관리자 2021.12.10 21
311 뒷차에 들이받친 차에 30% 손배 판결 관리자 2021.11.03 31
310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본인과실책임 10% 관리자 2021.11.10 18
309 두부 손상 집중치료 받던 교통사고 환자 폐허탈 사망에 의사·병원 30% 책임 관리자 2021.11.05 19
308 동승자 내려주려 잠시 멈춘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 관리자 2021.12.13 23
307 동생사고 목격만 한 언니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인정 관리자 2021.11.09 17
306 도로확장 후 방치된 전신주에 충돌사고 건설사와 한전에 손배책임 관리자 2021.11.03 17
305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 일부에 흠이 있더라도 사고후닷컴 2022.08.24 72
304 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가 교통사고 원인 됐다면 시공사가 손해 배상해야 관리자 2021.11.04 19
303 대형트럭 무리하게 농로진입하다 사고… 지자체, 관리자로서 손배책임있다 관리자 2021.11.10 16
302 대형마트서 철재 스탠드에 머리 다친 어린이… 책임은 사고후닷컴 2022.06.24 31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