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57426

#놀이방 #손해배상청구 #음식점

음식점에 식사하러 온 어린이가 음식점이 마련한 놀이방에서 놀다 다쳤다면 음식점 주인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3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A(당시 6세)군과 부모가 식당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7426)에서 "A씨 등에게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서 부장판사는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은 식당 및 관련시설을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로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음식점 이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의무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아나 어린이들이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 혼자 놀이시설을 이용할 경우 제3자가 편의시설을 잘못 조작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B씨는 손님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일환으로 놀이방 안에 안전 관리인을 배치하거나, 어린이가 혼자 놀이방을 이용하지 못하도록(부모 등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는 '놀이방에서 어린이들이 다칠 시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였기 때문에 조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직접 안내하지 않고 안내문만 부착한 정도만으로는 B씨의 주의의무를 면제하거나 경감시킬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군 부모도 A군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과실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2016년 12월 A군 가족은 울산 남구에 있는 B씨의 음식점을 찾았다. 음식점 한켠에는 가족과 함께 식당을 찾은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방이 있었고, 놀이방 안에는 동전을 투입하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형자동차'가 설치돼 있었다. A군은 혼자 놀이방에서 놀다가 벽면에 기댄 채 모형자동차 아래에 발을 넣고 있었다. 그런데 한 손님이 아들과 함께 놀이방에 들어와 아들을 태우고 모형자동차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모형자동차가 A군의 오른발을 짓눌렀고, 이 사고로 A군은 오른쪽 두 번째 발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A군 측은 식당 주인 B씨에게 치료비 등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음식점 측은 사고 발생에 책임이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A군과 부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4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1 교통사고 결정적 '증거'… 각광받는 차량용 블랙박스 관리자 2021.11.11 23
500 "불륜 현장 들키자 자살… 보험금은 줘야" 관리자 2021.11.23 23
499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책임 소홀한 회사에 구상은 못해 관리자 2021.11.23 23
498 자동차종합보험 '가족 한정운전 특약' 적용은 관리자 2021.12.10 23
497 중앙선 침범, 마주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 누가 더 잘못 관리자 2021.12.10 23
496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후 운전자 도주했어도 관리자 2021.12.10 23
495 정지선·신호 야금야금 위반해 앞으로 나오다… 관리자 2021.12.10 23
494 보험사와 ‘향후 부제소’ 합의 뒤 보험금 수령했어도 관리자 2021.12.10 23
493 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관리자 2021.12.13 23
492 여행사 제공 차량으로 배낭여행 중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1.12.13 23
491 음주운전 오리발 운전자에… 법원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어" 관리자 2021.12.13 23
490 페루에서 국산차 타다 교통사고… 법원 "국내 제조사, 6억 배상" 관리자 2021.12.13 23
489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친 버스기사 "무죄"… 이유는 관리자 2021.12.13 23
488 "회사 그만두라" 사장 말 듣고 뇌출혈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13 23
487 “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 업체 50%책임” 관리자 2021.12.13 23
486 구입한 지 10일된 사다리 부러져 근로자 중상, 제조업자 치료비 등 전액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2.13 23
485 "사고 차량 안에 남아있다 후속충돌… 피해자도 20% 책임" 관리자 2021.12.13 23
484 국도 위 ‘낙석’에 차량 ‘꽝’… “국가 100%책임” 관리자 2021.12.13 23
483 동승자 내려주려 잠시 멈춘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 관리자 2021.12.13 23
482 승마장서 탈출한 말에 도로 혼잡… 반대차선서 추돌사고 발생해도 관리자 2022.02.03 23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