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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166036

환자가 침대서 낙상했다면 요양원도 책임

#낙상 #요양원 #주의의무

 

낙상 고위험군 환자가 요양원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침대를 사용한 경우에도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요양원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치매환자인 양모(사고 당시 92세)씨와 자녀 박모씨(소송대리인 문창현 변호사) 등이 A요양원과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소2166036)에서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보호할 주의의무 면제 받았다고 못 봐”

 

A요양원에 입원한 양씨는 치매증상이 있었고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어 낙상 고위험군 환자였다. 양씨는 입원 후에도 2차례 낙상해 다쳤던 탓에 요양원 측으로부터 침대를 사용하지 말라는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양씨와 박씨는 '침대사용으로 낙상이 발생해도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침대 사용을 요구했다. 결국 요양원 측은 보통 침대보다 15㎝가량 낮은 35㎝ 높이의 저상침대를 제공했다. 그런데 2017년 6월 다시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 양씨가 저상침대에서 내려오다 떨어져 대퇴골 관절 속 구역의 골절상 등을 입은 것이다. 이에 양씨 등은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요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심 판사는 "양씨 등이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요양원이 낙상 고위험군 환자인 양씨를 낙상으로부터 보호할 주의의무를 면제 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요양원 측이 양씨가 낙상사고를 당한 사실조차 식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양씨에게 물어 확인했던 점 등으로 보아 양씨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요양원에서 침대 사용을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각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사용을 요구한 피해자 측의 과실도 고려해 요양원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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