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166036

환자가 침대서 낙상했다면 요양원도 책임

#낙상 #요양원 #주의의무

 

낙상 고위험군 환자가 요양원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침대를 사용한 경우에도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요양원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치매환자인 양모(사고 당시 92세)씨와 자녀 박모씨(소송대리인 문창현 변호사) 등이 A요양원과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소2166036)에서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보호할 주의의무 면제 받았다고 못 봐”

 

A요양원에 입원한 양씨는 치매증상이 있었고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어 낙상 고위험군 환자였다. 양씨는 입원 후에도 2차례 낙상해 다쳤던 탓에 요양원 측으로부터 침대를 사용하지 말라는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양씨와 박씨는 '침대사용으로 낙상이 발생해도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침대 사용을 요구했다. 결국 요양원 측은 보통 침대보다 15㎝가량 낮은 35㎝ 높이의 저상침대를 제공했다. 그런데 2017년 6월 다시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 양씨가 저상침대에서 내려오다 떨어져 대퇴골 관절 속 구역의 골절상 등을 입은 것이다. 이에 양씨 등은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요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심 판사는 "양씨 등이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요양원이 낙상 고위험군 환자인 양씨를 낙상으로부터 보호할 주의의무를 면제 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요양원 측이 양씨가 낙상사고를 당한 사실조차 식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양씨에게 물어 확인했던 점 등으로 보아 양씨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요양원에서 침대 사용을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각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사용을 요구한 피해자 측의 과실도 고려해 요양원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1 아파트 주차장서 이중주차된 차 밀다 깔려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1.23 20
500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 추정’ 화재…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배상책임 사고후닷컴 2023.04.10 440
499 아파트 주차 차량 흠집 내고 뺑소니… 누구에게 책임 묻나 관리자 2021.11.19 19
498 아파트 단지 내 환풍구에 추락… 법원 "아파트관리업체 등 배상책임" 사고후닷컴 2023.05.16 79
497 아파트 내 음주운전·측정거부… "면허 취소·정지는 안돼" 사고후닷컴 2022.08.11 30
496 아내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관리자 2021.12.13 18
495 쓰러진 택시기사 두고 떠난 승객… 처벌 가능할까 관리자 2021.12.10 18
494 쌍둥이 임신중 동일한 내용의 보험 2건 체결했다면 두번째 가입 보험이 둘째아이 보험 해당 관리자 2021.11.11 16
493 싸움하다 타인의 폭행으로 다친 경우 보험급여 제한사유 해당 안돼 관리자 2021.11.10 41
492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 輪禍…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 관리자 2021.12.13 20
491 심야 고속도로 장애물 떨어진 뒤 짧은 시간내 사고땐 관리자 2021.12.09 16
490 신호위반 사고후 현장 떠난 구급차 운전자 어떤 처벌? 관리자 2021.12.09 22
489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관리자 2022.05.03 25
488 신호등 빨간불일때 차량우회전 가능해도 정지선서 멈춰야 관리자 2021.11.09 14
487 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 관리자 2021.11.05 12
486 신호등 고장 ‘輪禍’ … “지자체 20% 책임” 관리자 2021.12.13 22
485 신분확인 제대로 안 하고 오토바이 대여해줬다면 관리자 2021.12.09 26
484 신발 신다 손으로 짚은 벽 무너져 추락…"건물주, 9억 배상하라" 관리자 2021.12.13 20
483 식이장애 조현병 환자 빵 먹다 질식사…“병원 40% 책임” 관리자 2021.12.13 19
482 식별불능 길가 주차 차주도 교통사고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5 14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