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1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967

우연한 외래사고… 보험금 지급해야

#만취 #상해사망 #저체온증

추운 겨울 술에 취해 집 앞마당에 쓰러져 숨졌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사망한 강모(당시 57세)씨의 자녀들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8가합524967)에서 최근 "보험금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지난해 2월 오전 9시께 자신이 살던 경기도 포천의 한 주택 마당에서 상체를 앞으로 굽히고 앉은 자세로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강씨의 자녀들은 "사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해 만취상태에서 주택 마당에 넘어져 쓰러져있다가 추위로 인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이는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상해사망보험금 3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DB손해보험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강씨 측은 2015년 상해사망 재해를 당할 경우 보험금 1억원을 상속인 등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2017년에는 같은 내용으로 보험금 2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DB손해보험과 체결했다.

 

재판부는 "집주인이 사고 전날 강씨가 술에 많이 취해 귀가했다는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진술했고, 주거지 내부에 사고 당일 강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술병이 여러 개 놓여있었으며, 사고 당시는 2월 초순 겨울로 집 마당이나 주변에 상당량의 눈이 쌓여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유족에 승소 판결

 

이어 "강씨가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경 수축기 혈압수치가 130 또는 140인 고혈압 증세로 약을 복용하고, 지난해 1월 건강 쇠약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결핵관련 치료를 받고 용종제거술을 하기는 했지만 특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한 지병이 있지는 않았다"며 "강씨는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해 집 밖에 쓰러졌다가 추운 날씨에 그대로 밤을 보내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술에 만취해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오랜 시간 머물게 된 결과 저체온증에 빠져 사망에 이른 이상, 강씨의 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은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한다"며 "DB손해보험은 상해보험금의 수익자인 강씨의 자녀들에게 각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2 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2.03.28 692
531 “군의관 일실수입 계산, 전역 후 거둘 수 있는 전문의 기준으로 해야” 관리자 2022.03.28 355
530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2.02.16 438
529 축구 경기 중 부딪혀 부상… 가해자가 배상? 관리자 2022.02.16 909
528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 관리자 2022.02.16 466
527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 관리자 2022.02.16 389
526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책임 30%" 관리자 2022.02.16 350
525 택시에 짐싣는 사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노인 낙상… "요양보호사 책임 없어" 관리자 2022.02.09 490
524 선박충돌 사망사고 손해배상, 상법 적용해야 관리자 2022.02.09 394
523 고장난 벨트 안 맨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2.09 354
522 (단독)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사고… 크레인 기사에 배상 판결 관리자 2022.02.09 340
521 킥보드 타던 아이 행인에 상해 부모가 손해 85% 배상 관리자 2022.02.03 416
520 교통사고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 관리자 2022.02.03 411
519 교통사고 유아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 배상해야 관리자 2022.02.03 353
518 승마장서 탈출한 말에 도로 혼잡… 반대차선서 추돌사고 발생해도 관리자 2022.02.03 317
517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관리자 2022.02.03 580
516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2.03 405
515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관리자 2022.01.21 349
514 밭농사 하면서 ‘전업주부’로 기재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관리자 2022.01.20 356
513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관리자 2022.01.20 651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40 Next
/ 40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