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8다300708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교통사고 #대물배상 #보험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된 경우 법원이 산정한 격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가 보험사의 격락손해 지급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사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모씨가 "345만원을 달라"며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다30070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18년 1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뒤따라 오던 차량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했다. 조사결과 사고는 뒷차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됐다. 박씨의 차는 뒷범퍼와 트렁크 등이 파손됐는데,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수리 비용으로 376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박씨는 수리를 했어도 격락손해가 크다며 추가 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교환가치 하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박씨의 차량은 출고된 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고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됐다"며 "사고에 따른 수리 이력은 중고자동차 매매시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반드시 표시되는 사항"이라며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격락손해는 보험사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DB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 될 수는 없어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

배상 의무 있다

 

이어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약관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므로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약관상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다"라며 "박씨의 차량은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액은 312만원으로 평가됐으므로, 보험사는 박씨에게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1 어린이 뺑소니 사고, 체육관도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1.04 39
520 교통사고 처리현장서 발생한 사고에 국가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3 39
519 고장난 차 이동시키려 만취상태에서 시동 걸었지만 관리자 2022.05.09 39
518 식당에서 회수하던 빈병 떨어져 파편에 손님 부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2.03.28 39
517 간접증거로 보험사기 인정… “고의로 교통사고·보험금 편취” 사고후닷컴 2024.04.12 38
516 혈종 진단 놓쳐 하지마비… 대법 "의사 주의의무 위반 여지" 사고후닷컴 2024.02.23 38
515 윤창호법 위헌에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 징역 8년 파기 사고후닷컴 2022.08.11 38
514 보험사가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 통지의무 약관 설명 안 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6.24 38
513 교통사고 유아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 배상해야 관리자 2022.02.03 38
512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관리자 2022.02.03 38
511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사고… 뒤에 탄 본인 책임도 45% 관리자 2021.12.20 38
510 야간 왕복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관리자 2021.12.13 38
509 자전거 타고 하교 중학생, 앞에 가던 친구 못보고 ‘꽝’ 관리자 2021.12.13 38
508 ‘교통사고 예방’ 현수막에 가려 되레 교통사고… 관리자 2021.12.10 38
507 장애인 ‘목숨 값’ 비장애인의 절반인가 관리자 2022.04.20 38
506 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4.20 38
505 택시기사 적정 가동연한 다시 심리하라 관리자 2022.05.24 38
504 보행자 친 파킨슨병 환자에 과실치상죄 최고형…“이동권 위축” vs “처벌 합당” 사고후닷컴 2024.04.02 37
503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관리자 2022.01.21 37
502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관리자 2021.12.10 37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