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0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0660

#가동연한 #미용사 #육체노동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 취지를 반영해 종전 55세이던 미용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늘린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미용사로 일하던 정모씨가 턱 수술을 받아 감각저하 장애를 겪으면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며 의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10660)에서 최근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미용사의 자격을 가지고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만 55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며 "미용사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소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에 준해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982년 3월 대법원은 미용사의 자격을 가지고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55세로 판단했었다(81다35).

 

정씨는 2013년 4월 박씨로부터 사각턱절제술 등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12일째 되던 날 왼쪽 앞턱에 감각저하가 와 박씨로부터 완화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하안면부위 감각 소실 등의 장애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2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사례 잇따라 관리자 2022.03.28 468
551 대법원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확인 등 사후 조치해야" 관리자 2022.03.28 531
550 야간 6차선 대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 운전자 ‘무죄’ 왜? 관리자 2022.03.28 354
549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3.28 532
548 대법원 "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관리자 2022.03.28 409
547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여행사측도 ‘30%’ 책임 관리자 2022.03.28 476
546 한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관리자 2022.03.28 355
545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3.28 514
544 보육교사 인솔 아래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교통사고 관리자 2022.03.28 384
543 '3개월 금주' 지킨 음주뺑소니 30대 감형… '치유법원' 첫 발 관리자 2022.03.28 351
542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관리자 2022.03.28 420
541 방호 울타리 없는 급경사 도로서 차량 추락… 운전자, 음주상태라도 도로공사 책임 20% 관리자 2022.03.28 373
540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증상 발생 관리자 2022.03.28 434
539 오토바이, 자전거 전용도로 달리다 진입 자전거와 충돌 사고 냈다면 관리자 2022.03.28 588
538 교내 체육대회서 부상… “학교 측에 70% 책임” 관리자 2022.03.28 384
537 보행자도로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3.28 306
536 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관리자 2022.03.28 813
535 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에 70% 책임 관리자 2022.03.28 345
534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3.28 349
533 식당에서 회수하던 빈병 떨어져 파편에 손님 부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2.03.28 387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40 Next
/ 40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