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8다291958

#가동연한 #육체노동 #정비업체

지난 2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도 이와 같이 높여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레미콘 기사 이모(55)씨가 자동차 정비업체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91958)에서 이씨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해 "5195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레미콘 기사인 이씨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노동을 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 21일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향상·발전으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견해는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결(2018다248909)한 바 있다.

 

이씨는 2015년 자동차 수리과정에서 정비업체 직원 A씨의 과실로 튕겨 나온 자동차 부품에 눈을 맞아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자신의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며 총 8804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1,2심은 "60세를 노동가동연한으로 봐야 한다"며 위자료 1500만원을 포함해 총 51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1 대법 “문서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 사고후닷컴 2024.05.14 68
440 대법원 "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관리자 2022.03.28 32
439 대법원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확인 등 사후 조치해야" 관리자 2022.03.28 64
438 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관리자 2022.01.13 30
» 대법원 "레미콘 기사,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관리자 2022.01.04 27
436 대법원 "배달대행업체 직원도 택배원"… '산재 인정' 취지 관리자 2021.12.13 22
435 대법원 "보험사 정신질환 면책약관 유효" 판결 파장 관리자 2021.12.10 41
434 대법원 "생보사, 특약따라 자살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첫 판결 관리자 2021.12.10 25
433 대법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관리자 2022.01.20 25
432 대법원 "오토바이 추월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의무없다" 관리자 2021.11.09 21
431 대법원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소멸시효 지났다면 지급 안해도 돼" 관리자 2021.12.10 22
430 대법원 "택시기사가 택시강도에게 숨졌다면 교통재해로 봐야" 관리자 2021.11.08 16
429 대법원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관리자 2022.01.10 28
428 대법원 전합 "보험금 분쟁,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낼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22.06.15 33
427 대법원, "사고 경미해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 떠나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11 14
426 대법원, "직업병 산재급여는 인과관계 가장 큰 사업장 중 마지막 사업장이 기준" 사고후닷컴 2023.12.12 27
425 대법원, '카카오 알림톡'으로 '공탁금 출급 안내' 서비스 시행 사고후닷컴 2023.08.17 132
424 대법원, 가해차량 동승자가 피해자 구조했다면 운전자는 인적사항 안 알려도 무죄 관리자 2021.11.04 26
423 대법원, 뺑소니 요건 구체적 적시 판결 관리자 2021.11.03 18
422 대법원, 운전자에 '신뢰원칙' 확대 적용 관리자 2021.11.03 20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