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8다271725

#가동연한 #오토바이배달 #육체노동자

지난 2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의 노동가동연한도 이같이 높여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생 A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71725)에서 A씨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해 "1억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 21일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18다248909).

 

오토바이 운전 중이던 A는 2015년 8월 신호위반을 해 좌회전하던 개인택시와 부딪혀 저산소성 뇌손상 및 양측 폐좌상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A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오토바이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를 통행했다.

이에 1,2심은 A씨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그의 잘못을 참작, DB손해보험의 책임을 85%로 제한해 "1억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1 부실난간으로 차량 추락… 안전시설에 소홀한 市에도 책임 관리자 2021.11.08 45
320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사고… 크레인 기사에 배상 판결 사고후닷컴 2022.06.15 35
319 부하직원 차에 동승해 출장 업무 중 사고 당했다면 관리자 2021.12.09 40
318 분만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관리자 2022.01.03 64
317 불법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 냈어도 관리자 2021.12.09 40
316 불법주차 견인하려 인도 올라갔다가 차주와 충돌시 관리자 2021.12.09 34
315 불법주차 차량도 손해배상 책임있다 관리자 2021.11.08 20
314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관리자 2021.11.04 21
313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관리자 2021.11.05 35
312 불법행위로 선박 침몰·자동차 파손 시켰다면 휴업손해 별도로 배상해야 관리자 2021.11.05 22
311 불성실 신체감정의사에 위자료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3 21
310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2.02.16 64
309 비바람에 가로수 쓰러져 버스 덮쳐… 지자체 50% 책임 관리자 2021.12.13 40
308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사고… 직진 차량, '과속'했다면 '과실 40%' 관리자 2021.12.13 22
307 비오는 밤, 인도 표지판 걸려 차도로 넘어진 행인 관리자 2021.12.13 22
306 빙판길 차량 연쇄 추돌… "서행 안 한 뒤차들, 과실비율 동일"서울 관리자 2021.12.13 26
305 빨간불에 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건너다 사망… “보행자 과실 100%” 관리자 2021.12.13 26
304 뺑소니 추격하다 사고도 “의사상자” 관리자 2021.12.10 24
303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관리자 2022.02.03 38
302 사고 경위 속여 보험금 수령했더라도 관리자 2021.11.19 21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