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84092

“고지의무 위반 해당…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 #전업주부

집 앞마당에 작물 등을 재배하고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도 하고 있었지만 상해보험 계약시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만 기재한 여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2018가단508409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원도에 사는 B씨는 2016년 12월 메리츠화재와 상해사망 특약 등이 담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 적고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기재하지 않았다. B씨는 이듬해 6월 텃밭에서 일하다 발열·설사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일주일 뒤 중증 혈소판 감소증으로 사망했다. 당시 B씨는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있었고 죽은 진드기 2마리가 몸에서 발견됐다. B씨의 아버지인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메리츠화재는 상법과 약관이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집 앞마당 조그만 텃밭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자가 취식을 목적으로 채소를 기른 것이기에 농작물 재배원이나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사고발생 가능성 판단 중요자료

겸업 없다는 취지의 답은 ‘중대 과실’

유 판사는 "보험사가 기재를 요구한 질문은 보험계약상 특약사항으로 '일반상해사망'에 관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측정자료이므로 계약당사자가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인데, B씨는 농사일을 상당히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이고 직업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겸업으로 농업을 했는데도 전업주부라고 기재하고 겸업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족 패소 판결

 

이어 "B씨는 자신이 매수한 토지에서 생활했는데 그 곳에는 주거용 단층 건물 외 상당한 규모의 가축 사육용 비닐하우스, 옥수수를 경작하는 땅 등 밭과 수목림이 있었으며 사고 당일에도 B씨는 토지에서 상추, 방울토마토, 케일 등을 재배하고 있었다"며 "△B씨는 2009년 강원도 인제군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했고 사고 당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던 점을 봤을 때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인정 받아 조합원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NH농협생명에 '농업인안전보험'도 가입했었으며 △사고 7년 전부터 감자, 옥수수, 상추, 방울토마토, 케일, 가지 등을 재배해왔고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큰 밭이었던 데다가 트럭과 밭갈이·수확에 쓰이는 대형 농기구가 있었고 비닐하우스 근처에 적치된 비료포대 등을 보더라도 B씨가 상당한 시간 동안 농작물 재배에 종사했고 일정 부분은 대가를 받고 처분하거나 다른 작물과 교환하는 등 업으로 이를 재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유 판사는 망인이 채소를 기르다가 진드기에 물린 게 아니라 키우던 강아지에게 붙은 야생진드기를 뗴다가 물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원고측 주장 역시 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1 킥보드 타던 아이 행인에 상해 부모가 손해 85% 배상 관리자 2022.02.03 64
520 교통사고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 관리자 2022.02.03 58
519 교통사고 유아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 배상해야 관리자 2022.02.03 67
518 승마장서 탈출한 말에 도로 혼잡… 반대차선서 추돌사고 발생해도 관리자 2022.02.03 36
517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관리자 2022.02.03 58
516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2.03 79
515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관리자 2022.01.21 58
» 밭농사 하면서 ‘전업주부’로 기재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관리자 2022.01.20 66
513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관리자 2022.01.20 75
512 대법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관리자 2022.01.20 39
511 중환자 침대서 떨어져 뇌손상…병원에 1억 배상 판결 관리자 2022.01.20 81
510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관리자 2022.01.20 72
509 강아지에 놀라 급제동 사고, 버스측에 90% 배상책임 관리자 2022.01.13 80
508 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관리자 2022.01.13 57
507 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 관리자 2022.01.13 72
506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 관리자 2022.01.10 63
505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관리자 2022.01.10 65
504 보험계약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관리자 2022.01.10 64
503 대법원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관리자 2022.01.10 58
502 "환자 사망사고서 의료진 책임 일부 인정됐다면 치료비 청구 못해" 관리자 2022.01.04 52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