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8다226015

추돌과 보행자 사고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교통사고 #상해 #연쇄추돌

연쇄 추돌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직접적인 충돌로 상해를 일으킨 운전자는 물론 1차 사고 운전자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후속사고 운전자들도 사고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KB손해보험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AXA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8다2260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6년 10월 서해대교를 운행하던 중 안개로 전방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앞서 운행하던 1톤트럭과 추돌했다. 이어 택시를 운행하던 B씨는 앞서 A씨가 일으킨 사고를 목격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C씨 차량과 추돌했다. D씨 역시 사고로 정차해있던 B씨 차량과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B씨 택시가 밀려나면서 D씨 차량이 C씨 차를 들이받고 정차했다. 한편 D씨 차량에 동승했던 E씨는 차량 연쇄추돌로 3차로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1차로 쪽으로 건너가던 중 F씨가 운행하던 카캐리어 트랙터 차량에 발이 깔려 골반골절 및 우측 하지절단 등 상해를 입었다.

 

“각 운전자의 보험사는

연대배상의 책임 져야”

이에 E씨는 F씨가 운행하던 차량의 보험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연합회는 E씨에게 1억9200여만원을 배상했다. 이후 연합회는 1차 사고를 낸 A씨와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킨 B씨, 후속 사고를 일으킨 D씨의 보험사인 KB손해보험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AXA손해보험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전방주시의무위반 등 과실로 연쇄추돌 사고의 최초 원인이 된 선행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후행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설령 A씨가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행 추돌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그러면서 "B씨와 D씨는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B씨와 D씨의 과실과 연쇄 추돌사고로 E씨가 입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다고 하여 A,B,D씨의 과실과 E씨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볼 수 없으므로 각 운전자의 보험사들인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B,D씨에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준수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더라도 선행사고와 E씨의 사고는 전혀 별개의 사고"라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1 킥보드 타던 아이 행인에 상해 부모가 손해 85% 배상 관리자 2022.02.03 64
520 교통사고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 관리자 2022.02.03 58
519 교통사고 유아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 배상해야 관리자 2022.02.03 67
518 승마장서 탈출한 말에 도로 혼잡… 반대차선서 추돌사고 발생해도 관리자 2022.02.03 36
517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관리자 2022.02.03 58
»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2.03 79
515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관리자 2022.01.21 58
514 밭농사 하면서 ‘전업주부’로 기재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관리자 2022.01.20 66
513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관리자 2022.01.20 75
512 대법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관리자 2022.01.20 39
511 중환자 침대서 떨어져 뇌손상…병원에 1억 배상 판결 관리자 2022.01.20 81
510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관리자 2022.01.20 72
509 강아지에 놀라 급제동 사고, 버스측에 90% 배상책임 관리자 2022.01.13 80
508 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관리자 2022.01.13 57
507 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 관리자 2022.01.13 72
506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 관리자 2022.01.10 63
505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관리자 2022.01.10 65
504 보험계약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관리자 2022.01.10 64
503 대법원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관리자 2022.01.10 58
502 "환자 사망사고서 의료진 책임 일부 인정됐다면 치료비 청구 못해" 관리자 2022.01.04 52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