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4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클랙슨 소리에 놀란 앞차 급정거로 자동차 4중 추돌사고 발생

경적을 울려 앞 차 운전자를 놀라게 해 앞 차가 급정거하면서 4중 추돌사고로 이어진 경우 경적을 울려 급정거를 유발한 차량 운전자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1부(재판장 신흥호 부장판사)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A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2018나1098)에서 "A씨 보험사는 99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6년 10월 춘천시 신북읍 편도 1차도로를 네 대의 차량이 순서대로 달리던 중 두번째로 달리고 있던 A씨가 1번 차를 추월할 기회를 엿보면서 경적을 울렸다. 이에 놀란 1번 차가 급정거하자 A씨도 정차했으나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3번차는 그대로 A씨 차 후미를 추돌했다. A씨 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1번 차를 들이박았다. 이어 3번 차를 뒤따라오던 4번 차도 정차하지 못하고 3번 차와 부딪혔고 이 때문에 3번 차는 또 한번 A씨 차를 들이박았다.

이 사고로 4번 차의 보험회사와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A씨와 3번 차 운전자에게 대인·대물손해배상금 등으로 5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각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들에게 "이 사고는 각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으므로 보험회사에서 연대해 먼저 지급한 500여만원을 과실비율만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 보험사는 "A씨는 안전거리를 미리 확보해 정차해있던 1번 차를 직접 추돌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이 없다"며 "3번 차가 들이박아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A씨가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므로 이어진 4번 차 추돌사고에 관해서도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춘천지법

“후행 연쇄 사고와 인과관계 있다”

 

재판부는 "선행차량이 도로를 달리다가 정차한 후 사고가 발생해 후행 차량의 추돌을 막는 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차하게 된 경위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이후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볼 때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 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분담범위를 정할 때 참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고는 A씨가 경적을 울린 것이 원인이 돼 1번 차가 급정거했고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3·4번 차가 연달아 추돌하면서 발생한 사고"라며 "A씨는 1번 차 운전자의 운전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경적을 울려 1번 차가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사고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과실은 4번 차가 3번 차를 추돌한 후행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추돌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원인을 제공한 A씨에게 2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1 승강장에 낀 살얼음에 미끄러져 부상… “지하철 측 60% 책임“ 관리자 2021.12.13 21
160 쓰러진 택시기사 두고 떠난 승객… 처벌 가능할까 관리자 2021.12.10 21
159 “관광버스 추락사고 국가도 20% 배상책임” 관리자 2021.12.10 21
158 “운전면허취소 철회됐다면 그 기간에 한 운전 무면허 아니다” 관리자 2021.12.10 21
157 난간없는 옥상서 아동 추락사… "집주인 25% 책임" 관리자 2021.12.10 21
156 ‘타차 특약’, 시아버지 차에는 적용 못 한다 관리자 2021.12.10 21
155 떠나는 버스 타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바퀴에 다리 깔려 중상 관리자 2021.12.10 21
154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1심서 징역 3년 관리자 2021.12.10 21
153 피해자가 음주운전 여부 묻는데 명함만 주고 자리떠도… 관리자 2021.12.10 21
152 교통사고로 망가뜨린 차가 소유주에 특별한 의미 있다면 관리자 2021.12.09 21
151 당뇨병 때문에 사고 상처 악화됐어도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1.23 21
150 아파트 주차장서 이중주차된 차 밀다 깔려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1.23 21
149 사고 경위 속여 보험금 수령했더라도 관리자 2021.11.19 21
148 "폐암 폐색전술 시술에 암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10 21
147 오토바이 면허 취득한 고교생이 사고 냈다면 부모에 '감독의무 소홀' 책임 못 물어 관리자 2021.11.10 21
146 법률상 배우자 행방불명으로 사실상 이혼상태라면 중혼적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관리자 2021.11.10 21
145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지났어도 장해 악화됐다면 보험금 다시 청구가능 관리자 2021.11.10 21
144 손해사정인, 손배액결정 중재 주선 못한다 관리자 2021.11.09 21
143 대법원 "오토바이 추월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의무없다" 관리자 2021.11.09 21
142 피해자 3차례 충돌로 사망… 공동불법행위 면하려면 입증책임은 가해자에 관리자 2021.11.09 21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