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의’ 문구 부착만으로 필요조치 다 했다고 못 봐

비 오는 날 미끄러운 계단에 '미끄럼주의'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한 것만으로는 계단 점유자가 해야 할 보호조치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단독 이현우 부장판사는 노래방 도우미 A씨가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10716)에서 "B씨는 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7월 비가 오는 날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기 위해 노래방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계단 끝부분에 있던 발판을 밟았다. 그런데 발판이 물에 젖어 있어 밟는 순간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꺾였다. A씨는 정형외과에서 발목 인대가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고 인대재건술을 받았다. A씨는 "인대를 다치게 된 데에 B씨의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는 "계단에 '미끄럼주의'라는 경고문구가 표시돼 있었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음에도 A씨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 부장판사는 "민법 제758조 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공작물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밝혔다. 또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며 "안전성을 갖췄는지 여부는 그 공작물에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보호조치의무를 다 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사고가 발생한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고 A씨가 미끄러진 계단은 노래방으로 가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B씨에게 계단을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다"면서 "B씨가 경고문구를 표시해두긴 했으나, 비가 많이 오는 날에 계단이 평소보다 미끄러울 수 있음을 고려해 발판을 계단 끝부분 바닥에 고정시키는 등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계단의 보수·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으므로 A씨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사고 당시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있었고 계단에 경고문구가 표시돼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2 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4.20 527
571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 탄 동료에 장난치려고 갑자기 ‘브레이크’ 관리자 2022.04.20 678
570 술 취한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차 가져와" 관리자 2022.04.20 471
569 "의무보험 미가입 '친구 차' 운전… 자배법 위반 아니다" 관리자 2022.04.20 614
568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관리자 2022.04.20 533
567 수입에 비해 고액 보험료 부담 등 ‘간접사실’ 인정되면 관리자 2022.04.20 566
566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관리자 2022.04.20 478
565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은 어려워" 관리자 2022.04.20 469
564 장애인 ‘목숨 값’ 비장애인의 절반인가 관리자 2022.04.20 423
563 '고교생 10명 사상' 강릉 펜션 운영자 등 유죄 확정 관리자 2022.04.20 489
562 응급상황 아닌데도 신호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 낸 구급차 관리자 2022.04.20 481
561 투숙객이 침대 들춰내고 올라갔다 추락… 숙박업자 ‘보호의무’ 위반 인정 관리자 2022.04.20 498
560 대리기사와 다툼 후 3m 음주운전… "긴급피난 해당, 무죄" 관리자 2022.04.20 421
559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4.20 713
558 운전자 과실 100% 인정… 손해배상은 70%로 제한 관리자 2022.03.28 638
557 1년간 16개 보험회사 보장형 상품 가입… 직접증거 없어도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인정 관리자 2022.03.28 578
556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로 생긴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 했다면 관리자 2022.03.28 489
555 단기간에 여러 보험 가입… 보험료도 수입 대비 과도했다면 관리자 2022.03.28 310
554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개인계좌로 빼돌렸다면 관리자 2022.03.28 451
553 ‘황색 점멸신호’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관리자 2022.03.28 384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40 Next
/ 40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