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야간에 편도 4차로에서 사고 장소로부터 약 37m 떨어진 곳에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도와 인도 사이에는 차도 진입을 금지하는 차단 펜스가 설치되어 있던 교차로의 중앙을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과실 50%로 결정된 사례입니다.
(사고 당시 69세로 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을 감안해 1년간 도시일용노임 인정)
망인은 야간에 편도 4차로에서 사고 장소로부터 약 37m 떨어진 곳에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도와 인도 사이에는 차도 진입을 금지하는 차단 펜스가 설치되어 있던 교차로의 중앙을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과실 50%로 결정된 사례입니다.
(사고 당시 69세로 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을 감안해 1년간 도시일용노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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