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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사업장 내에서 절단된 철강빔을 화물차량에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싣던 중 철강빔의 한쪽에만 호이스트를 걸어 운반하려다 위 철강빔이 균형을 잃고 떨어지는 바람에 우측 종아리 및 허벅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추상장해에 더하여 28.27%의 노동능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작업 관리 감독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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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측 주장

 

사각빔 적재 시 한쪽에만 호이스트를 걸이 사각빔이 균형을 잃어 떨어졌기 때문에 원고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피고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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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후닷컴 변론

 

 

철골빔을 안전하게 적재하기 위해서는 원고 이외에도 다른 직원(최소 1~2명)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작업의 관리 감독은커녕 원고 혼자서 작업을 하도록 한 바, 원고가 한 손으로는 호이스트를 조작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호이스트의 줄에 매달린 철골빔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해가며 5톤 트럭에 실어야 했기에 철골빔의 균형을 제대로 잡을 수 없으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1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 자료 ‘호이스트 안전 수칙’ 규정을 제시하여 반드시 2인 1조가 되어서 하는 작업임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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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 결

 

재판부에서는 철강빔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지 않고, 관리 감독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판결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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