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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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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안

 

원고는 공사 하도급을 영위하고 있는데 상가건물에서 임차한 스카이 차량의 버킷(작업대)에 올라가 물받이 교체 작업을 하던 중 하부 고정 지지대가 파손(용접 부위가 터짐) 되어 버킷이 기울어지면서 추락하여 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 1 회사는 스카이 차량의 제작회사이고, 피고 2 삼성화재해상보험(주)는 피고 1과 사이에서 피고 1 회사가 제조한 상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 2 회사가 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자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재해로 입게 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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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측 주장

 

원고가 3층 높이에서부터 버킷 밖으로 떨어져 안전벨트를 버킷에 고정시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40~50%의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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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후닷컴 변론

 

 

버킷은 옆부분이 막혀있고, 깊이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작업자가 쉽게 이탈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3층 높이에서 추락한 것이 아니라, 지붕과의 충돌 이후 이탈된 사고이며 안전벨트를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있었던 사고 형태가 아니며 오히려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이탈되지 않았다면 버킷 내 금속 재질과의 충돌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은 없거나 미미한 것이기에 1층 지붕과 충돌 시 그 충격으로 발생된 상병임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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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 결

 

 

재판부에서는 피고 차량의 제조업자로서 제조물인 차량의 결함에 따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인근 주택의 지붕과 충돌한 것에 기인한 면도 있으나 안전장비 없이 기인한 면도 있는 점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70%로 결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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