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법 판결

요양보호사들이 루게릭병 환자를 목욕시키려다 환자가 넘어지면서 사망했다면 요양원 측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사망한 A씨의 남편과 자녀 등 유족이 요양원 운영자 B씨, 요양원과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63284)에서 "B씨는 4490여만원을, 롯데손해보험은 4400여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12월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던 A씨(78세·여)는 2016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들어갔다. A씨는 1급 뇌병변·루게릭병으로 인한 무기력증으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모두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태였다.

 

2017년 5월 이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인 C씨와 D씨는 A씨를 씻기기 위해 목욕실 내 목욕의자에 A씨를 앉힌 뒤 각각 오른쪽과 왼쪽 발을 잡고 있었다. 그런데 목욕의자를 잡지 않고 있다가 무게중심을 잃고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A씨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당시 요양원에는 인력이 부족해 추가인력 없이 C씨와 D씨 두 사람이 목욕매트가 아닌 목욕의자에서 A씨의 각질을 제거하려던 참이었다. A씨는 급히 병원으로 후송돼 봉합수술 등을 받았지만 상태가 나빠져 규모가 더 큰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여일 뒤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C씨와 D씨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의 유족은 이 요양원과 보험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C씨와 D씨는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A씨를 목욕시키기 위해 목욕매트에 눕혀 목욕을 시켰어야 했다"면서 "목욕의자에 앉힐 경우 3~4명의 요양보호사가 함께 하면서 의자를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는 두 사람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1항에 의해, 롯데손해보험은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2항에 의해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상태를 감안해 2차 후송병원에서는 보존적 치료 외 수술치료를 선택하지 못한 점 등을 비춰 공평의 원칙상 피고 측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1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동승자에 40%과실 관리자 2021.12.13 29
320 보행자 대낮 왕복 6차선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무죄’ 확정 관리자 2021.12.20 29
319 보험사 화의계약통해 지급한 보험금 되돌려받지 못한다 관리자 2021.10.26 30
318 음주단속 적발되자 동생 이름 대고 서명… '실형' 확정 관리자 2022.05.03 30
317 화재발생 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관리자 2021.11.11 30
316 자치단체 주관 공연준비 중 7m 무대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5.24 30
315 "대리운전 하다 사고나면 보험금 없다"는 면책조항은 관리자 2021.11.23 30
314 교통사고 낸 뒤 한강에 투신 자살, 보험금은… 관리자 2021.11.23 30
313 차량사고 손해배상 범위싸고 다툼 있더라도 관리자 2021.11.23 30
312 보험료 안 냈어도 해약 통지 제대로 않았다면 관리자 2021.11.23 30
311 수면내시경 중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09 30
310 남편 동의 없이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이 무효 된 경우 관리자 2021.12.10 30
309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차량 사고… 운전자에 100%책임 관리자 2021.12.13 30
308 패키지여행 중 보트 충돌로 중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1.12.13 30
307 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관리자 2022.01.13 30
306 남의 집 대문 앞에 버젓이 주차해 ‘진입 방해’ 했어도 사고후닷컴 2022.08.11 30
305 자가용 운전 중 교통사고 당해 입원한 기간도 택시운전경력에 해당 관리자 2021.11.03 31
304 운전 중 차량 가로막자 파이프 들고 가서 위협 관리자 2022.05.24 31
303 "월급쟁이 사장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사고후닷컴 2022.06.24 31
302 대형마트서 철재 스탠드에 머리 다친 어린이… 책임은 사고후닷컴 2022.06.24 31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