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6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교내 공식 체육대회에서 피구를 하다 학생이 크게 다쳤다면 학교 측에도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54239)에서 "동부화재는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모 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던 A씨는 2016년 4월 공대 체육대회 피구 예선경기에 참가했다. 이 경기는 전자공학과 교수의 관리·감독 아래 진행됐고, A씨는 경기 참여로 빠진 수업에 공결 처리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 경기 중 날아오는 공을 받으려고 점프 했다가 착지하면서 발을 헛디뎌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큰 부상을 입었다. A씨가 다니던 대학은 학교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린 경우에 대비해 동부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동부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A씨가 부상을 입은 경기는 대학 산하 공대에서 주최하고 담당 교수가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가운데 진행된 교내 행사"라며 "수업을 대체하는 공식행사에 A씨가 선수로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은 이같은 체육행사를 실시할 때는 학생들의 평균적인 신체 적응 능력을 감안해 안전한 종목을 선택해야 하고 경기과정에서도 안전수칙을 정해 학생들에게 준수하게 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에서 안전에 대한 제반조치를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동부화재는 대학이 A씨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피구 경기를 하면서 자신의 운동 능력 등을 감안해 무리한 동작은 피하고 신체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자세가 안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점프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며 "동부화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1 킥보드 타던 아이 행인에 상해 부모가 손해 85% 배상 관리자 2022.02.03 64
220 (단독)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사고… 크레인 기사에 배상 판결 관리자 2022.02.09 53
219 고장난 벨트 안 맨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2.09 50
218 선박충돌 사망사고 손해배상, 상법 적용해야 관리자 2022.02.09 49
217 택시에 짐싣는 사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노인 낙상… "요양보호사 책임 없어" 관리자 2022.02.09 63
216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책임 30%" 관리자 2022.02.16 71
215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 관리자 2022.02.16 75
214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 관리자 2022.02.16 77
213 축구 경기 중 부딪혀 부상… 가해자가 배상? 관리자 2022.02.16 209
212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2.02.16 91
211 “군의관 일실수입 계산, 전역 후 거둘 수 있는 전문의 기준으로 해야” 관리자 2022.03.28 51
210 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2.03.28 79
209 식당에서 회수하던 빈병 떨어져 파편에 손님 부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2.03.28 73
208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3.28 61
207 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에 70% 책임 관리자 2022.03.28 56
206 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관리자 2022.03.28 63
205 보행자도로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3.28 52
» 교내 체육대회서 부상… “학교 측에 70% 책임” 관리자 2022.03.28 62
203 오토바이, 자전거 전용도로 달리다 진입 자전거와 충돌 사고 냈다면 관리자 2022.03.28 84
202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증상 발생 관리자 2022.03.28 67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