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70% 책임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를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 사고를 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7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수영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단5140954)에서 "A씨는 삼성화재에 1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월 오후 6시께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도 파주의 한 자전거전용도로에 진입해 달리다 이 도로에 진입한 자전거 운전자 B씨(사고 당시 74세)와 부딪혔다. B씨는 이 사고로 뇌내 출혈 등 큰 상해를 입었다.

 

B씨의 자녀는 당시 삼성화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이 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 등 손해를 배상하는 특약이 들어 있었고 피보험자에는 B씨도 포함돼 있었다.

 

삼성화재는 특약에 따라 B씨가 입은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해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김 판사는 "A씨는 자전거전용도로 주행이 금지돼 있는 차량을 타고 이곳을 달리다 B씨를 보지 못해 충돌 사고를 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1항에 따라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B씨도 자전거전용도로로 진입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입했어야 하는데, A씨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려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전용도로 옆쪽에 있는 화단과 공터 부분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주변을 살피지 않고 자전거 전용도로 중간으로 곧바로 진입했다"면서 "안전모 등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아 뇌출혈이 발생해 결국 왼쪽 편마비에 이르는 등 손해가 확대됐다"며 A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1 방호 울타리 없는 급경사 도로서 차량 추락… 운전자, 음주상태라도 도로공사 책임 20% 관리자 2022.03.28 78
540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증상 발생 관리자 2022.03.28 67
» 오토바이, 자전거 전용도로 달리다 진입 자전거와 충돌 사고 냈다면 관리자 2022.03.28 84
538 교내 체육대회서 부상… “학교 측에 70% 책임” 관리자 2022.03.28 62
537 보행자도로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3.28 52
536 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관리자 2022.03.28 63
535 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에 70% 책임 관리자 2022.03.28 56
534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3.28 61
533 식당에서 회수하던 빈병 떨어져 파편에 손님 부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2.03.28 73
532 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2.03.28 79
531 “군의관 일실수입 계산, 전역 후 거둘 수 있는 전문의 기준으로 해야” 관리자 2022.03.28 51
530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2.02.16 91
529 축구 경기 중 부딪혀 부상… 가해자가 배상? 관리자 2022.02.16 207
528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 관리자 2022.02.16 77
527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 관리자 2022.02.16 75
526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책임 30%" 관리자 2022.02.16 71
525 택시에 짐싣는 사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노인 낙상… "요양보호사 책임 없어" 관리자 2022.02.09 63
524 선박충돌 사망사고 손해배상, 상법 적용해야 관리자 2022.02.09 49
523 고장난 벨트 안 맨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2.09 50
522 (단독)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사고… 크레인 기사에 배상 판결 관리자 2022.02.09 53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