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도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손해 확대의 원인”

방호 울타리가 없는 급경사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하천에 추락했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상태였다 하더라도 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단5089189)에서 "도로공사는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메리츠화재해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4년 12월 새벽 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만취상태로 운전해 경기도 화성시 봉담-동탄 간 고속도로 옆에 있는 부체도로인 농로를 지나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차량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치고 동승자는 사망했다.

 

당시 도로는 내리막길이었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고 추운 날씨에 결빙까지 돼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 또 도로는 하천에서부터 5m 높이에 있었고 비탈면 경사가 가팔랐지만,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방호 울타리나 가로등, 위험 표시판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도로엔 A씨의 사고가 난 지 1년여 뒤에야 방호 울타리가 설치됐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도로공사는 경기고속도로㈜와 체결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에 따라 2009년 10월부터 봉담-동탄 고속도로와 사고가 난 도로를 점유·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공사가 점유·관리하는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니 우리가 지급한 보험금 중 30%를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 기준에 의할 때 해당 도로는 하천에서부터 높이가 5m에 이르고 비탈면 경사가 급해 차량의 이탈 방지를 위해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도로 구간이지만, 당시 도로에 가로등 등 별다른 위험 방지 시설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때처럼 비가 내리거나 결빙으로 노면이 미끄러우면 추락 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고, 사고 후 해당 도로를 포함한 일대 부체도로 구간에 방호 울타리가 설치된 점 등에 비춰보면 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고 그것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간에 기상 상황이 좋지 않고 결빙까지 된 위험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었으며, 그 도로에서 유사사고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공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1. 방호 울타리 없는 급경사 도로서 차량 추락… 운전자, 음주상태라도 도로공사 책임 20%

  2.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증상 발생

  3. 오토바이, 자전거 전용도로 달리다 진입 자전거와 충돌 사고 냈다면

  4. 교내 체육대회서 부상… “학교 측에 70% 책임”

  5. 보행자도로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 사망했다면

  6. 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7. 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에 70% 책임

  8.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했다면

  9. 식당에서 회수하던 빈병 떨어져 파편에 손님 부상 당했다면

  10. 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11. “군의관 일실수입 계산, 전역 후 거둘 수 있는 전문의 기준으로 해야”

  12.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13. 축구 경기 중 부딪혀 부상… 가해자가 배상?

  14.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

  15.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

  16.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책임 30%"

  17. 택시에 짐싣는 사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노인 낙상… "요양보호사 책임 없어"

  18. 선박충돌 사망사고 손해배상, 상법 적용해야

  19. 고장난 벨트 안 맨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 책임 있다

  20. (단독)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사고… 크레인 기사에 배상 판결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