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예상하기 어렵다”

늦은 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어둠이 내려 깜깜한데다 커브 도로라 보행자 발견이 어려웠던 상황 등이 반영됐다. 운전자 입장에서 어두운 밤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감안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5602).

A군은 2018년 3월 오후 9시 20분경 배달을 마친 뒤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를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A군을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A군 측은 "사고 발생 시각과 장소 등을 고려할 때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뢰의 원칙'이란 운전자가 주행 신호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을 상황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1심은 "사고 현장의 도로는 직선 구간이고, 양쪽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데다 주택 밀집지라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A군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고 도로는 A군의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를 돌아야만 직선 구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A군이 B씨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또 당시는 야간이어서 양쪽에 설치된 조명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무단횡단을 시작할 무렵, 맞은 편의 버스가 오토바이와 교차하면서 순간적으로 A군의 시야가 제한됐다"며 "아울러 B씨는 일정한 속도로 무단횡단을 한 것이 아니라 버스가 지나간 뒤 갑자기 속도를 높여 횡단했으므로, A군이 B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1 농업·레저용 4륜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 적용대상 관리자 2021.11.09 15
560 고속도로 고인 빗물에 사고, 도로공사 손해배상 책임있다 관리자 2021.11.09 15
559 경미한 접촉사고후 합의시도 했어도 연락처 안주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09 15
558 술 마시고 당한 사고, 술 마신 사람도 책임 관리자 2021.11.09 15
557 화재발생 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관리자 2021.11.11 15
556 오토바이 적색신호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가능 관리자 2021.11.11 15
555 경계성 종양은 암에 비해 진단비 적게 지급, 약관 설명 안했다면 설명의무 위반…보험사는 암진단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11 15
554 운행중 차량에서 홧김에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2.09 15
553 고의 사고로 볼 근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10 15
552 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관리자 2021.12.13 15
551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중앙지법 "보호·감독의무" 관리자 2021.12.13 15
550 음주운전 오리발 운전자에… 법원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어" 관리자 2021.12.13 15
549 교통사고 질책받다 뇌출혈로 사망,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1.04 16
548 과속운전중 역주행 차량과 충돌 제한속도 초과 탓 아니다 관리자 2021.11.08 16
547 피해자 3차례 충돌로 사망… 공동불법행위 면하려면 입증책임은 가해자에 관리자 2021.11.09 16
546 쌍둥이 임신중 동일한 내용의 보험 2건 체결했다면 두번째 가입 보험이 둘째아이 보험 해당 관리자 2021.11.11 16
545 숨긴 치료기록,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다면 관리자 2021.11.19 16
544 경미한 교통사고 처리 가족에게 맡겼다면 뺑소니 아냐 관리자 2021.11.19 16
543 '도로 안전조치 소홀' 지자체 배상책임 관리자 2021.11.23 16
542 보험약관 설명은 소속 설계사가 해야 관리자 2021.12.09 16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