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직무상 보험모집 행위라는 외관 형성했다면 보험사에도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법, "보험사가 7500만원 지급하라"… 원고일부승소 판결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을 빙자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개인계좌로 챙겨 빼돌렸다면 보험사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03949)에서 "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사 모 지역 사업팀 팀장이자 B사에서 18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한 C씨로부터 2016년 9월 저축보험 가입을 권유 받았다. 이전에도 C씨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A씨는 보험료 1억5000만원을 C씨 개인계좌로 송금했다. C씨가 "B사 보험계좌가 아닌, 내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C씨는 B사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저축보험증권과 영수증 등을 A씨에게 줬다. 그러나 계약자 보관용 가입신청서는 교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증권과 영수증 등이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C씨가 A씨를 포함해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실을 자수했기 때문이다. C씨는 기소돼 2018년 5월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B사는 같은 해 1월 C씨에 대한 보험설계사 위촉을 해지했다. A씨는 "보험업법 제102조 1항은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사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실제로 보험모집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직무상 보험모집 행위라는 외관을 형성했다면 보험 모집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1 보험계약내용 변경신청, 근무시간에 해야 관리자 2021.11.04 20
640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관리자 2021.11.04 18
639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4 20
638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4 24
637 교통사고 처리현장서 발생한 사고에 국가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5 21
636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관리자 2021.11.05 18
635 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5 22
634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관리자 2021.11.05 35
633 '영구장해만 후유장해로 규정하고 한시장해는 제외한 약관, 설명해야' 관리자 2021.11.05 22
632 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5 22
631 상해보험 중복가입 고지의무없다 관리자 2021.11.05 21
630 형사합의금관련 보험사 억지 주장에 쐐기 관리자 2021.11.05 67
629 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관리자 2021.11.05 22
628 보험사고 여부 불분명한 사고 발생때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5 23
627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관리자 2021.11.05 15
626 세포검사만으로도 암 진단 확정 인정 관리자 2021.11.05 17
625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5 15
624 '차도에 내려 인도로 가다 사고'는 '하차중 사고' 관리자 2021.11.05 26
623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후유증이 固着된 사실 안 때로부터 관리자 2021.11.05 20
622 두부 손상 집중치료 받던 교통사고 환자 폐허탈 사망에 의사·병원 30% 책임 관리자 2021.11.05 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