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동부지법, 원고 승소판결

단기간에 비슷한 유형의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한 경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단독 김혜진 판사는 A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6가단133332)에서 최근 "B씨는 보험금으로 받은 3000여만원을 돌려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B씨는 2009년부터 2010년 4월까지 A사를 비롯해 총 16개의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그리고 2010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9회에 걸쳐 병원을 방문하고 총 649일간 입원해 A사에게서 보험금으로 30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A사는 B씨가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A사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사를 통해서도 모두 2억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간 사실을 알게 됐다. B씨에게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며 "보험계약자의 그러한 목적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등을 바탕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계약 무효”

 

이어 "B씨는 유사한 다수의 중복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것들로 총 1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B씨가 별다른 부담없이 월 약 92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납입할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B씨는 순수하게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며 "B씨가 A사와 맺은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1 보험계약내용 변경신청, 근무시간에 해야 관리자 2021.11.04 20
640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관리자 2021.11.04 18
639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4 20
638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4 24
637 교통사고 처리현장서 발생한 사고에 국가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5 21
636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관리자 2021.11.05 18
635 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5 22
634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관리자 2021.11.05 35
633 '영구장해만 후유장해로 규정하고 한시장해는 제외한 약관, 설명해야' 관리자 2021.11.05 21
632 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5 22
631 상해보험 중복가입 고지의무없다 관리자 2021.11.05 21
630 형사합의금관련 보험사 억지 주장에 쐐기 관리자 2021.11.05 67
629 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관리자 2021.11.05 22
628 보험사고 여부 불분명한 사고 발생때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5 23
627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관리자 2021.11.05 15
626 세포검사만으로도 암 진단 확정 인정 관리자 2021.11.05 17
625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5 15
624 '차도에 내려 인도로 가다 사고'는 '하차중 사고' 관리자 2021.11.05 25
623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후유증이 固着된 사실 안 때로부터 관리자 2021.11.05 20
622 두부 손상 집중치료 받던 교통사고 환자 폐허탈 사망에 의사·병원 30% 책임 관리자 2021.11.05 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