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동부지법, 원고 승소판결

단기간에 비슷한 유형의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한 경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단독 김혜진 판사는 A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6가단133332)에서 최근 "B씨는 보험금으로 받은 3000여만원을 돌려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B씨는 2009년부터 2010년 4월까지 A사를 비롯해 총 16개의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그리고 2010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9회에 걸쳐 병원을 방문하고 총 649일간 입원해 A사에게서 보험금으로 30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A사는 B씨가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A사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사를 통해서도 모두 2억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간 사실을 알게 됐다. B씨에게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며 "보험계약자의 그러한 목적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등을 바탕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계약 무효”

 

이어 "B씨는 유사한 다수의 중복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것들로 총 1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B씨가 별다른 부담없이 월 약 92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납입할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B씨는 순수하게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며 "B씨가 A사와 맺은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1 서행하는 택시 추월 후 급정차 보복운전… '특수폭행죄' 벌금 300만원 관리자 2022.05.27 55
640 목줄 안 채운 반려견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없다" 관리자 2021.12.13 55
639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근로자 극단적 선택…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지급했어도 사고후닷컴 2022.11.08 54
638 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상태서 사고… 횡단보도상 보행자 아니다 관리자 2021.11.09 54
637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 관리자 2022.02.16 54
636 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2.03.28 54
635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3.28 54
634 장기요양진단비 피보험자 사망 후, 사망사실 모르고 등급판정…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안 돼” 사고후닷컴 2024.04.12 53
633 대법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타다 상해 입히면 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사고후닷컴 2024.02.23 53
632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책임 30%" 관리자 2022.02.16 53
631 음주운전 직후 단속에 걸려 곧바로 음주측정 했다면 관리자 2022.04.20 53
630 여러 생명보험 가입 후 2년 면책기간 만료 직후 극단적 선택 했어도 사고후닷컴 2022.08.11 52
629 출근길 신호위반 사망…업무상 재해로 못 봐 사고후닷컴 2022.08.11 52
628 '문 잠김 결함'으로 차 안에 갇힌 생후 14개월 아기 사고후닷컴 2022.08.11 52
627 아파트 내 음주운전·측정거부… "면허 취소·정지는 안돼" 사고후닷컴 2022.08.11 52
626 중환자 침대서 떨어져 뇌손상…병원에 1억 배상 판결 관리자 2022.01.20 52
625 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가동연한 따른 일실수입 사고후닷컴 2022.06.15 52
624 왕따 가능성에 개호비 인정 판결 관리자 2021.11.04 52
623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개인계좌로 빼돌렸다면 관리자 2022.03.28 52
622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7년 사고후닷컴 2023.12.07 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