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은 무효

경제사정에 비춰 과중한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단기간에 보장성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는 등의 여러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인정돼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이지현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무효확인소송(2018가합527195)에서 최근 "피고는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3년 12월 B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입원일당 3만원가량의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그런데 B씨는 보험에 가입한 직후인 2014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무려 772일간 상해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았고 A사로부터 보험금으로 3500여만원을 받았다.

 

이에 A사는 "B씨는 보험계약 체결 직후부터 경미한 사고로 인한 상해 등을 이유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연 평균 200일가량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서 "B씨는 보험 가입 시 직업과 수입 및 다른 동종 보험 가입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기왕증에 대해서도 허위로 고지했다"며 보험계약 무효와 함께 보험금 3500여만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보험사 승소판결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며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에 관해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계약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해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춰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해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정, 저축 성격이 아닌 보장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해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했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 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경제적 사정에 비춰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보장 성격이 강한 보험에 많이 가입했다. B씨는 한 병원에서 퇴원하고 바로 그 날 혹은 며칠 후 같은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며 "A사와 계약한 4년간의 기간에 총 772일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A사를 포함해 타 보험사로부터 입원일에 비례해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항 등을 볼 때 B씨는 A사와의 계약을 부정한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A사와 B씨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B씨는 수령한 3500여만원을 A보험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1 고속도로 BMW 운전자 부부 사망 사고… 항소심서 "차량결함 급발진" 첫 인정 관리자 2022.05.03 78
580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관리자 2022.05.03 92
579 음주운전 3번' 해임된 부장검사, 항소심도 징역형 관리자 2022.05.03 53
578 위헌 심판대 오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관리자 2022.05.03 67
577 "환자 죽으면 책임지겠다"…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관리자 2022.05.03 53
576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과거 전과 소급 적용 관리자 2022.05.03 78
575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 아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관리자 2022.04.20 70
574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관리자 2022.04.20 75
573 음주운전 직후 단속에 걸려 곧바로 음주측정 했다면 관리자 2022.04.20 75
572 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4.20 55
571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 탄 동료에 장난치려고 갑자기 ‘브레이크’ 관리자 2022.04.20 84
570 술 취한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차 가져와" 관리자 2022.04.20 62
569 "의무보험 미가입 '친구 차' 운전… 자배법 위반 아니다" 관리자 2022.04.20 66
568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관리자 2022.04.20 56
» 수입에 비해 고액 보험료 부담 등 ‘간접사실’ 인정되면 관리자 2022.04.20 57
566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관리자 2022.04.20 80
565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은 어려워" 관리자 2022.04.20 95
564 장애인 ‘목숨 값’ 비장애인의 절반인가 관리자 2022.04.20 66
563 '고교생 10명 사상' 강릉 펜션 운영자 등 유죄 확정 관리자 2022.04.20 72
562 응급상황 아닌데도 신호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 낸 구급차 관리자 2022.04.20 7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