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원심 파기

화재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 범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1381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중구 한 상가에서 주방기구 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이웃 상가 소유자인 B씨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매장 내 물건들이 훼손돼 3억17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B씨 건물 지붕 보강공사 용접과정에서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피해를 입은 A씨는 C보험사와 맺은 화재보험에 따라 매장 내 보험 목적물에 대한 손해 1억8900여만원은 보상 받았지만, 보험 목적물이 아닌 창고 내 물품 1억2800여만원에 대한 손해는 보상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1억2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연소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며 "B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상가 건물 구조나 A씨 관리 매장 현황 등을 참작해 B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라며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B씨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B씨에게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손해배상책임액은 전체 손해액 3억1700여만원의 20%에 해당하는 6340여만원이고, A씨의 잔여 손해액은 1억2800여만원이므로 B씨는 A씨에게 634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보험목적물은 보험사,

보험목적물 아닌 재산 피해는

가해자에 배상책임

하지만 대법원은 전체 손해액이 아닌 A씨가 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B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보험목적물인 매장 내 물품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B씨에게 더 이상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반면 A씨는 보험목적물이 아닌 창고 내 물품에 대한 피해 손해액 중 B씨의 손해배상책임액만큼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보험목적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A씨의 전체 손해액 중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남은 손해액이 B씨의 전체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기 때문에 A씨가 B씨에게 손해배상책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해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1 고속도로 BMW 운전자 부부 사망 사고… 항소심서 "차량결함 급발진" 첫 인정 관리자 2022.05.03 78
»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관리자 2022.05.03 92
579 음주운전 3번' 해임된 부장검사, 항소심도 징역형 관리자 2022.05.03 53
578 위헌 심판대 오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관리자 2022.05.03 67
577 "환자 죽으면 책임지겠다"…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관리자 2022.05.03 54
576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과거 전과 소급 적용 관리자 2022.05.03 80
575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 아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관리자 2022.04.20 70
574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관리자 2022.04.20 75
573 음주운전 직후 단속에 걸려 곧바로 음주측정 했다면 관리자 2022.04.20 75
572 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4.20 55
571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 탄 동료에 장난치려고 갑자기 ‘브레이크’ 관리자 2022.04.20 84
570 술 취한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차 가져와" 관리자 2022.04.20 62
569 "의무보험 미가입 '친구 차' 운전… 자배법 위반 아니다" 관리자 2022.04.20 67
568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관리자 2022.04.20 56
567 수입에 비해 고액 보험료 부담 등 ‘간접사실’ 인정되면 관리자 2022.04.20 57
566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관리자 2022.04.20 80
565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은 어려워" 관리자 2022.04.20 95
564 장애인 ‘목숨 값’ 비장애인의 절반인가 관리자 2022.04.20 66
563 '고교생 10명 사상' 강릉 펜션 운영자 등 유죄 확정 관리자 2022.04.20 72
562 응급상황 아닌데도 신호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 낸 구급차 관리자 2022.04.20 7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