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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2022.05.03 19:22

공탁금회수동의서(샘플)-부상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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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공탁하였을 때 그 공탁금을 회수해 가라는 의미입니다.

 

법원에 진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가해자에게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총 3부로 하되 1부는 원본 2부는 사본,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낼 때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가해자 처벌이나 합당한 형사합의금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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