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양도통지서 작성방법 ]
1.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후 가해자 인감도장 날인합니다.
2. 작성한 채권양도 통지서를 2부 복사합니다(원본포함 3부가 됨).
3. 복사한 형사합의서(첨부서류 포함)를 채권양도 통지서 3부에 각 첨부하면 내용증명할 똑같은 3부가 완성됩니다.
4. 3부가 된 통지서를 피해자 측에서 직접 우체국으로 가서 우편봉투에 보내는 사람은 가해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받는 사람은 채권양도통지서의 보험사(공제조합) 주소와 대표이사 성함을 기재하여 내용증명 발송하고 1부는 보관용으로 받아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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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19:25
채권양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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