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가해자가 인적사항 제공 등 조치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 떠나도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해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208).

A씨는 2019년 11월 무면허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1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검찰은 "A씨가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B씨 등을 구호하지 않고 인적사항도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며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A씨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B씨를 구호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은 '교통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A씨의 도주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1심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충격이 크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사고 이후 물리치료 또는 약물치료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로 피해자들이 구호 등 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에서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1 보험계약내용 변경신청, 근무시간에 해야 관리자 2021.11.04 14
600 보험계약시 제대로 설명안해 계약무효… 보험사가 손해배상 관리자 2021.11.09 14
599 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5 14
598 상해보험 중복가입 고지의무없다 관리자 2021.11.05 14
597 보험사고 여부 불분명한 사고 발생때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5 14
596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관리자 2021.11.05 14
595 '차도에 내려 인도로 가다 사고'는 '하차중 사고' 관리자 2021.11.05 14
594 식별불능 길가 주차 차주도 교통사고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5 14
593 중앙선 침범한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 소홀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 관리자 2021.11.05 14
592 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5 14
591 경찰의 교통사고 초동수사 조작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8 14
590 서울중앙지법, 만취승객 하차후 사망사고시 택시기사도 책임 관리자 2021.11.08 14
589 서울고법 "성폭행 위험으로 자동차서 뛰어내린 여성의 행동을 과잉조치로 보기는 힘들다" 관리자 2021.11.08 14
588 사보험(私保險)의 입원기간 보험금 관리자 2021.11.08 14
587 장해등급 없는 일실손해 관리자 2021.11.08 14
586 “사고당한 지입차량 배상청구권자는 회사” 관리자 2021.11.08 14
585 병원화장실서 미끄러진 환자 사지마비… 1억5천만원 배상 관리자 2021.11.08 14
584 피해자 전화번호 받고 연락 안하면 뺑소니 해당 관리자 2021.11.09 14
583 기울어진 교통표지판 충돌사고… 지자체 책임 관리자 2021.11.09 14
582 신호등 빨간불일때 차량우회전 가능해도 정지선서 멈춰야 관리자 2021.11.09 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