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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등 관리소홀 지자체 책임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연을 준비하다 무대에서 추락해 사망한 조연출가의 유족에게 해당 지차체가 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김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14657)에서 "김천시는 6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김천시가 주관하는 오페라 공연에 조연출가로 고용됐다. A씨는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무대세트를 붓으로 색칠하는 작업을 하던 중 승강 무대(리프트) 7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유족들은 A씨가 "안전장치 없이 무대감독 지시로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연장은 무대 중앙에 있는 리프트를 1층으로 내려서 장비 등을 실은 후 다시 3층에 있는 공연장 무대로 올리는 방법으로 장비를 운반하게 돼 있었는데, 이는 국내 다른 공연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런 구조로 인해 리프트가 내려갈 경우 무대 위에서 작업을 하던 사람이 리프트 하강으로 발생한 개구부로 추락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추락할 경우 치명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유족에 6억 배상 판결

 

이어 "사고 당시 공연장에는 리프트 하강에 따라 무대 위에 있는 작업자의 추락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안전사고를 관리할 인원이 배치돼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리프트가 하강할 당시 누구도 무대 위에서 작업 중이던 A씨에게 리프트의 하강에 따른 추락 위험성에 대해 A씨가 인식해 스스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고지하거나 작업을 중단하게 하지도 않았다"며 "A씨를 비롯한 무대 작업자에게 리프트 하강에 따른 사고에 관한 위험성을 고지하는 등 구체적이고 충분한 안전교육이 실시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천시는 공연장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A씨가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공연장에는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이 결여돼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에 규정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므로 김천시는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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