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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운전자는 도로상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중 우측 앞 범퍼와 앞 유리 부분으로 편도 4차선 중 4차로로 진행 중이던 원고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①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②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안전모 미착용을 이유로 30%의 과실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10%의 과실과 사고 일로부터 5년간 0.5인의 개호와 이후 여명 동안 0.25인의 개호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자 포함 3억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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