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 사고를 내 동료 작업자를 다치게 한 크레인 기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77607)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7900여만원을, A씨의 배우자에게 250만원을, A씨의 두 자녀에게 8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크레인 기사인 B씨는 2017년 4월 서울의 한 건물 외벽에 화물용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승강기 골조인 철골 구조물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아래에서 작업하던 A씨가 대퇴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B씨는 철골 구조물 양쪽에 2개의 밧줄을 묶은 뒤 이를 크레인으로 안전하게 들어올려야 했음에도 한쪽에만 밧줄을 묶고 무리하게 들어올려 묶여 있던 구조물이 무게중심을 잃고 아래로 떨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B씨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하게 작업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철골 구조물의 한 쪽에만 밧줄을 묶은 뒤 무리하게 들어 올려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사고로 A씨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크레인을 B씨와 함께 임차해 공사를 주도한 사람으로서 B씨에게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교육하고 안전구역을 설치했어야 함에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B씨가 작업하는 동안 그 밑에서 승강기용 기계설치 작업을 진행했다"며 "사고의 경위와 쌍방의 과실 내용 등을 참작해 B씨의 과실을 전체의 50%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만 61세였던 A씨의 일실수입 손해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1억여원, 기왕치료비 400여만원, 향후치료비 1400여만원"이라며 "B씨는 A씨에게 과실상계 후의 금액 5900여만원에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해 총 79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1. 유럽여행 현지서 도난 교통사고 연이어 발생했다면

  2. 직장 동료와 2차 회식 후 무단횡단 교통사고… ‘산재’ 인정

  3. 추운 날씨에 실외서 과도한 업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4. 식물인간 7년 만에 사망한 경찰 ‘순직’ 인정해야

  5. 6년간 용광로 근처서 교대근무하다 심장질환 사망했다면

  6. 보험사가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 통지의무 약관 설명 안 했다면

  7. 대형마트서 철재 스탠드에 머리 다친 어린이… 책임은

  8. "월급쟁이 사장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9. 서울대공원 캠핑장 나무계단서 미끄러져 부상 당했더라도

  10.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11.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사고… 크레인 기사에 배상 판결

  12. 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가동연한 따른 일실수입

  13. 노후차 화재로 옆차까지 피해… "차주·보험사, 배상책임"

  14. 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일실수입', 전문직 취업자 수입 기초로 산정해야

  15. 보험계약 무효시 '부당 수령' 보험금 반환도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

  16. 삼성생명 상대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소송'서 가입자 승소

  17. 바다에 빠진 연인 구하려다 사망… ‘의사자’ 해당

  18. 대법원 전합 "보험금 분쟁,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낼 수 있다"

  19. 교통사고 이전 뇌출혈 후유증… 사고 후 일실수입 산정방법은

  20.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사고… "업무상 재해"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