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산재사고를 입게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일실수입은 청구하지 않았으나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받게 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산재사고를 입게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일실수입은 청구하지 않았으나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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